법령 본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제심의위원회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3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4 선결처분
제4조(선결처분)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 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제4조의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6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7조 삭제
8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9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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