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역법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26-08-28최종 개정: 2026-02-2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병역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등 제2조(정의 등) 3 병역의무 제3조(병역의무)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병역의 종류 제5조(병역의 종류) 5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제5조의2(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6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6 병역변경 등의 통지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7 병역증ㆍ전역증 제7조(병역증ㆍ전역증) 8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8 병역준비역 편입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9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10 제3장 병역판정검사 10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10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11 병역판정검사 제11조(병역판정검사) 11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12 신체등급의 판정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12 군의관의 파견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13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13 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3조의2(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14 병역처분 제14조(병역처분) 14 재병역판정검사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14 입영판정검사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15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15 제1절 현역병입영 15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16 현역병입영 제16조(현역병입영) 17 제17조 삭제 18 현역의 복무 제18조(현역의 복무) 19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20 현역병의 모집 제20조(현역병의 모집) 20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제20조의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20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0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제20조의4(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21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21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21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22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23 상근예비역의 복무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23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23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3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23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23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24 제3절 전환복무(轉換服務) 24 제24조 삭제 25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26 제5장 보충역의 복무 26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26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27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28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30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3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31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31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31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1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제31조의5(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1조의6(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32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32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제32조의2(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32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33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33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33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33 제33조의3 삭제 33 제33조의4 삭제 33 제33조의5 삭제 33 제33조의6 삭제 33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33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33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3 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33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제33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34 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34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3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3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3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제34조의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34 청문 제34조의5(청문) 병무청장은 제34조의3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4 공익법무관의 편입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34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35 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35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35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36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36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37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38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3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병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직을 할 수 없다. 3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40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1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4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43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44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44 제1절 병력동원소집 44 병력동원소집 대상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45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46 병력동원소집 제46조(병력동원소집) 47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48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49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49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50 병력동원훈련소집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51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52 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53 제3절 전시근로소집 53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54 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55 제4절 군사교육소집 55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56 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57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57 학생군사교육 등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58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59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기본병과(基本兵科)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편입은 29세까지로 한다. 60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60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61 의무이행일의 연기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62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63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63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64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65 병역처분 변경 등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65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66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제66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67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68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9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69 거주지이동 신고 등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69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70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71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71 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72 병역의무의 종료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73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73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74 복직보장 등 제74조(복직보장 등) 74 채용 시의 우대 등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74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74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제74조의4(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74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4 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75 보상 및 치료 제75조(보상 및 치료) 75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75 보험가입 등 제75조의3(보험가입 등) 76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77 제12장 병무행정 77 병무행정의 주관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77 확인신체검사 등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77 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77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77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77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제77조의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78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79 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79 적금의 정부지원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80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80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81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81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81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82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82 제82조의2 삭제 82 병역명문가 선정 등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82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82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83 제13장 전시특례 83 전시특례 제83조(전시특례) 83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83 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84 제14장 벌칙 84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85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6 도망ㆍ신체손상 등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7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87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8 입영의 기피 등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88 대체역 편입의 허위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9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9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9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9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0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90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91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ㆍ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ㆍ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91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1조의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92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92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3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93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제93조의2(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4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5 과태료 제95조(과태료) 96 양벌규정 제96조(양벌규정)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