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시행일: 2026-02-27최종 개정: 2025-08-26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건축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3 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4 건축위원회 제4조(건축위원회) 4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4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4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4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4 의견의 제시 등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4 사무국 제4조의8(사무국) 5 적용의 완화 제5조(적용의 완화) 6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6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 및 제84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7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8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다른 법령의 배제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10 제2장 건축물의 건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11 건축허가 제11조(건축허가) 1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4 건축신고 제14조(건축신고) 15 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16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17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7 매도청구 등 제17조의2(매도청구 등) 17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제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18 건축허가 제한 등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19 용도변경 제19조(용도변경) 19 복수 용도의 인정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20 가설건축물 제20조(가설건축물) 21 착공신고 등 제21조(착공신고 등)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23 건축물의 설계 제23조(건축물의 설계) 24 건축시공 제24조(건축시공)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25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26 허용 오차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27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8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30 건축통계 등 제30조(건축통계 등) 31 건축행정 전산화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3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34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5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5 제35조 삭제 35 제35조의2 삭제 36 제36조 삭제 37 건축지도원 제37조(건축지도원) 38 건축물대장 제38조(건축물대장) 39 등기촉탁 제39조(등기촉탁) 40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0 대지의 안전 등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41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42 대지의 조경 제42조(대지의 조경)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45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46 건축선의 지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4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48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48 구조내력 등 제48조(구조내력 등) 48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48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48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49 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50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52 실내건축 제52조의2(실내건축) 52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52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52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52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53 지하층 제53조(지하층) 53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54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55 건축물의 건폐율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6 건축물의 용적률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7 대지의 분할 제한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58 대지 안의 공지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59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2 제7장 건축설비 62 건축설비기준 등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제63조 삭제 64 승강기 제64조(승강기) 64 제64조의2 삭제 65 제65조 삭제 65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66 제66조 삭제 66 제66조의2 삭제 67 관계전문기술자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68 기술적 기준 제68조(기술적 기준) 68 제68조의2 삭제 68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69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70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73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7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5 건축주 등의 의무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76 허가권자 등의 의무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77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77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7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77 제8장의2 건축협정 77 건축협정의 체결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77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77 건축협정의 인가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77 건축협정의 변경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77 건축협정의 관리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7 건축협정의 폐지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77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77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77 경관협정과의 관계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7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77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77 제8장의3 결합건축 77 결합건축 대상지 제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 77 결합건축의 절차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77 결합건축의 관리 제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 78 제9장 보칙 78 감독 제78조(감독) 79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80 이행강제금 제80조(이행강제금) 80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81 제81조 삭제 81 제81조의2 삭제 81 제81조의3 삭제 82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83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84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5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86 청문 제8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87 보고와 검사 등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87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87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88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89 분쟁위원회의 구성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90 제90조 삭제 91 대리인 제91조(대리인) 92 조정등의 신청 제92조(조정등의 신청) 93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94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95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96 조정의 효력 제96조(조정의 효력) 97 분쟁의 재정 제97조(분쟁의 재정) 98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99 재정의 효력 등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 시효의 중단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101 조정 회부 제101조(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102 비용부담 제102조(비용부담) 103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104 조정등의 절차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제8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4 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5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06 제10장 벌칙 106 벌칙 제106조(벌칙) 107 벌칙 제107조(벌칙) 108 벌칙 제108조(벌칙) 109 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0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1 벌칙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2 양벌규정 제112조(양벌규정) 113 과태료 제11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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