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시행일: 2026-02-27최종 개정: 2026-02-2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1 전자신고의 특례 등 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 2 기한연장의 사유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기한연장의 기간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2 제2조의3 삭제 3 기한연장의 신청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4 기한연장의 승인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4 제4조의2 삭제 4 제4조의3 삭제 5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5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6 송달서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6 전자송달의 신청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6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7 주소 불분명의 확인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공시송달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9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9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0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10 제2장 납세의무 10 제10조의2 삭제 11 상속재산의 가액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12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12 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12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12 제12조의4 삭제 13 제13조 삭제 14 제14조 삭제 15 제15조 삭제 16 제16조 삭제 17 제17조 삭제 18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18 국세의 우선 제18조(국세의 우선) 18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2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20 제20조의2 삭제 2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22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24 제4장 과세 24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25 과세표준수정신고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25 후발적 사유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5 경정 등의 청구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25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26 추가자진납부 제26조(추가자진납부) 법 제46조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제26조의2 삭제 27 제27조 삭제 27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7 제27조의3 삭제 27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27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28 가산세의 감면 등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29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9 가산세 한도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30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30 제30조 삭제 31 국세환급금의 충당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32 국세환급금 발생일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3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33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34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34 제34조의2 삭제 35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36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37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38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세무서장은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또는 현금지급요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39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른 환급금액 중 세무서장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40 제40조 삭제 41 제41조 삭제 42 제42조 삭제 43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43 국세환급가산금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43 국세환급금의 양도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44 제6장 심사와 심판 44 제1절 통칙 44 제44조 삭제 44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5 제45조 삭제 46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47 의견진술 제47조(의견진술) 48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48 국선대리인 제48조의2(국선대리인) 49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50 제2절 심사 50 심사청구서 제50조(심사청구서) 51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52 보정 요구 제52조(보정 요구) 52 각하 결정 사유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2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53 국세심사위원회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53 결정의 경정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4 이의신청 제54조(이의신청) 54 제54조의2 삭제 55 제3절 심판 55 심판청구 제55조(심판청구) 55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55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55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56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57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59 제59조 삭제 60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61 질문ㆍ검사의 신청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ㆍ검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62 소액심판 제62조(소액심판)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62 결정서의 송달 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63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3 제4절 납세자의 권리 63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3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 제81조의6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3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63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63 세무조사의 통지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63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63 제63조의8 삭제 63 세무조사의 중지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3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3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63 부분조사 사유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63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63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63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63 납세자보호위원회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63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63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4 제7장 보칙 64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64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65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65 납세지도교부금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65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65 포상금의 지급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65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65 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65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65 서류접수증의 발급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66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67 통계자료의 공개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67 기초자료의 제공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67 표본자료의 제공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67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67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67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6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7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6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9 제8장 벌칙 6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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