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안전사고 예방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제2조의3(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2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제2조의4(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3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제3조(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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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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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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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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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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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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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10
제10조 삭제
11 노인의 날 등의 행사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1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2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13 상담원의 직무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4 상담원의 보수
제14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ㆍ기말수당ㆍ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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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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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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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17
제17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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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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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 삭제
18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18 생업지원
제18조의2(생업지원)
19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19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
제19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
20 건강진단 등
제20조(건강진단 등)
20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20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제20조의3(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20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20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20 신분조회 요청 절차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20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20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0조의10(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20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제20조의11(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20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제20조의12(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20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제20조의13(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20 공표의 절차 및 방법
제20조의14(공표의 절차 및 방법)
2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제20조의1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20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0조의16(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21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22 비용의 부담
제22조(비용의 부담)
23 비용의 수납
제23조(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해당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 비용의 보조
제24조(비용의 보조)
25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25 청문
제25조의2(청문)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25 업무의 위탁
제25조의3(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2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39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ㆍ제3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6 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5 및 별표 1의2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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