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시행일: 2025-10-23최종 개정: 2025-04-08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평균임금의 조정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6 통상임금 제6조(통상임금) 7 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7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8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10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11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2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제12조(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1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4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5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15조(이행강제금의 반환) 16 제16조 삭제 17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18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 사용증명서의 청구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20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1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보존 대상 서류 등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23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3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3 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2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23 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23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23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23 업무위탁 제23조의9(업무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23 자료 제공의 내용 제23조의10(자료 제공의 내용) 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23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7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24 수급인의 귀책사유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5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6 휴업수당의 산출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7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27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8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제28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28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29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30 휴일 제30조(휴일) 31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32 제32조 삭제 33 휴가수당의 지급일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34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35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36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37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38 제38조 삭제 39 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제39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40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41 근로시간의 계산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법 제6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따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42 갱내근로 허용업무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3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43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제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44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45 제45조 삭제 46 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47 장해등급 결정 제47조(장해등급 결정) 48 유족의 범위 등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49 같은 순위자 제49조(같은 순위자)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유족보상을 한다. 50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제50조(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을 한다. 51 보상시기 제51조(보상시기) 52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53 제53조 삭제 54 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제54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사용자는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7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55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6 기숙사의 설치 장소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57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58 기숙사의 면적 제58조(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58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8 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제58조의3(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법 제10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59 권한의 위임 제59조(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5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3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이 영 제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9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6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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