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21-04-21최종 개정: 2020-10-2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소년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소년 및 보호자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제2장 보호사건 3 제1절 통칙 3 관할 및 직능 제3조(관할 및 직능) 4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5 송치서 제5조(송치서)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사건 본인의 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이송 제6조(이송) 7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8 통지 제8조(통지) 소년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9 제2절 조사와 심리 9 조사 방침 제9조(조사 방침) 조사는 의학ㆍ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진술거부권의 고지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1 조사명령 제11조(조사명령) 12 전문가의 진단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소환 및 동행영장 제13조(소환 및 동행영장) 14 긴급동행영장 제14조(긴급동행영장)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15 동행영장의 방식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소년부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6 동행영장의 집행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17 보조인 선임 제17조(보조인 선임) 17 국선보조인 제17조의2(국선보조인) 18 임시조치 제18조(임시조치) 19 심리 불개시의 결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20 심리 개시의 결정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21 심리 기일의 지정 제21조(심리 기일의 지정) 22 기일 변경 제22조(기일 변경)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23 심리의 개시 제23조(심리의 개시) 24 심리의 방식 제24조(심리의 방식) 25 의견의 진술 제25조(의견의 진술) 25 피해자 등의 진술권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화해권고 제25조의3(화해권고) 26 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27 검증, 압수, 수색 제27조(검증, 압수, 수색) 28 원조, 협력 제28조(원조, 협력) 29 불처분 결정 제29조(불처분 결정) 30 기록의 작성 제30조(기록의 작성) 30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31 위임규정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2 제3절 보호처분 32 보호처분의 결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32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33 보호처분의 기간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34 몰수의 대상 제34조(몰수의 대상) 35 결정의 집행 제35조(결정의 집행)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36 보고와 의견 제출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37 처분의 변경 제37조(처분의 변경) 38 보호처분의 취소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39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40 보호처분의 경합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41 비용의 보조 제41조(비용의 보조)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 42 증인 등의 비용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43 제4절 항고 43 항고 제43조(항고) 44 항고장의 제출 제44조(항고장의 제출) 45 항고의 재판 제45조(항고의 재판) 46 집행 정지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47 재항고 제47조(재항고) 48 제3장 형사사건 48 제1절 통칙 48 준거법례 제48조(준거법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49 검사의 송치 제49조(검사의 송치) 49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49 조건부 기소유예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0 법원의 송치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51 이송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52 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53 보호처분의 효력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4 공소시효의 정지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에 따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55 구속영장의 제한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56 제2절 심판 56 조사의 위촉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57 심리의 분리 제57조(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58 심리의 방침 제58조(심리의 방침) 59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60 부정기형 제60조(부정기형) 6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62 환형처분의 금지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勞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63 징역ㆍ금고의 집행 제63조(징역ㆍ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64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제64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65 가석방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66 가석방 기간의 종료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67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67 제3장의2 비행 예방 67 비행 예방정책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행소년"이라 한다)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8 제4장 벌칙 68 보도 금지 제68조(보도 금지) 69 나이의 거짓 진술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성인(成人)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0 조회 응답 제70조(조회 응답) 71 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