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장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3 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4 등록사무처리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4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5 직무의 제한
제5조(직무의 제한)
6 수수료 등의 귀속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7 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8 대법원규칙
제8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9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9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10 등록기준지의 결정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1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12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13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14 증명서의 교부 등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14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14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15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15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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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록부의 기록
16 등록부의 기록절차
제16조(등록부의 기록절차)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
17 등록부가 없는 사람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
18 등록부의 정정
제18조(등록부의 정정)
19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20
제4장 신고
20
제1절 통칙
20 신고의 장소
제20조(신고의 장소)
21 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제21조(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22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제22조(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3 신고방법
제23조(신고방법)
23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23 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24 신고서 양식
제24조(신고서 양식)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신고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에 당해 신고서 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5 신고서 기재사항
제25조(신고서 기재사항)
26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7 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28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9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제29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0 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제30조(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31 말로 하는 신고 등
제31조(말로 하는 신고 등)
32 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33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제33조(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준용한다.
34 외국에서 하는 신고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재외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35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36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37 신고기간의 기산점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38 신고의 최고
제38조(신고의 최고)
39 신고의 추후 보완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40 기간경과 후의 신고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41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42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43 신고불수리의 통지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4
제2절 출생
44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44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44 출생사실의 통보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44 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44 자료제공의 요청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45 출생신고의 장소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46 신고의무자
제46조(신고의무자)
47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48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49 항해 중의 출생
제49조(항해 중의 출생)
50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51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52 기아
제52조(기아)
53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54 기아가 사망한 때
제54조(기아가 사망한 때)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55
제3절 인지
55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56 태아의 인지
제56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57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58 재판에 의한 인지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59 유언에 의한 인지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60 인지된 태아의 사산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61
제4절 입양
61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2 입양의 신고
제62조(입양의 신고)
63
제5절 파양
63 파양신고의 기재사항
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4
제64조 삭제
65 준용규정
제65조(준용규정)
66 준용규정
제66조(준용규정) 제58조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67
제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67 친양자의 입양신고
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68 준용규정
제6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용한다.
69 친양자의 파양신고
제69조(친양자의 파양신고)
70 준용규정
제70조(준용규정) 제69조는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71
제7절 혼인
71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2 재판에 의한 혼인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73 준용규정
제73조(준용규정)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74
제8절 이혼
74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5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76 간주규정
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77 준용규정
제77조(준용규정) 제74조는 혼인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78 준용규정
제7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79
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79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80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제80조(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81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제81조(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82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83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제83조(미성년후견 종료신고)
83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제83조의2(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8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제83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83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제83조의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83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제83조의5(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84
제10절 사망과 실종
84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85 사망신고의무자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86 사망신고의 장소
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87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8 사형, 재소 중 사망
제88조(사형, 재소 중 사망)
88 무연고자 등의 사망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9 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7조, 제88조 및 제88조의2에서 규정한 통보서에는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0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91 준용규정
제91조(준용규정) 제49조 및 제50조는 사망의 신고에 준용한다.
92 실종선고의 신고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
93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93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94 귀화허가의 통보 등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95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96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97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98 국적선택 등의 통보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99
제12절 개명 및 성(姓)ㆍ본(本) 변경
99 개명신고
제99조(개명신고)
100 성ㆍ본 변경신고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101
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101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102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103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104
제5장 등록부의 정정
104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105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106 정정신청의 의무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07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08 준용규정
제108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109
제6장 불복절차
109 불복의 신청
제109조(불복의 신청)
110 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111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112 항고
제112조(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113 불복신청의 비용
제113조(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14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114 신고서류 등의 송부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15 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116 각종 보고의 명령 등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7
제8장 벌칙
117 벌칙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8 벌칙
제118조(벌칙)
119 양벌규정
제1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또는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0 과태료
제12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1 과태료
제121조(과태료)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2 과태료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3 과태료 재판
제123조(과태료 재판) 제120조의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124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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