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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