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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3
제3조 삭제
4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4
제4조 삭제
5
제5조 삭제
6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7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3장 삭제
8
제8조 삭제
9
제9조 삭제
9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9 접근권한의 범위 등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9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9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9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9 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9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10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11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제11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12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13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14 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5 실태점검의 절차
제15조(실태점검의 절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점검 7일 전까지 그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실태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6 실태점검 전문기관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6
제16조의2 삭제
17
제17조 삭제
17
제17조의2 삭제
18
제18조 삭제
18
제18조의2 삭제
19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20
제20조 삭제
21
제21조 삭제
22
제22조 삭제
23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23 청소년보호시책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25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6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7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28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29
제29조 삭제
30
제30조 삭제
31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32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33 정보제공의 절차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34 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35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5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3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36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36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36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란 별표 1의3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6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6 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제36조의4(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36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6조의5(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36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제36조의6(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36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36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6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제36조의9(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법 제45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7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38 보험가입
제38조(보험가입)
39 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제39조(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40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41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제41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42 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43
제43조 삭제
44
제44조 삭제
45
제45조 삭제
46
제46조 삭제
47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48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제48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49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49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제49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50
제50조
51 인증의 사후관리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52 인증표시 및 홍보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ㆍ송장ㆍ광고 등에 표시ㆍ홍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5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5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53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5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5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54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4
제54조의2 삭제
54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
제54조의3(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
55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7조의4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5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55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55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제55조의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급표시 및 홍보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55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
제55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 제5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55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56 침해사고 대응조치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57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제57조(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8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8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58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ㆍ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추가 침해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59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59조(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60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60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법 제48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0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60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60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60 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제60조의6(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60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60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60조의8(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60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60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0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6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62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62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62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63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ㆍ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6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65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66
제66조 삭제
66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66 등록요건
제66조의2(등록요건)
66 등록절차
제66조의3(등록절차)
66 등록의 결격사유
제66조의4(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5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6 행정처분
제66조의5(행정처분)
66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
66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66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
제66조의8(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
66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67
제6장의3 국제협력
67
제67조 삭제
68
제7장 보칙
68 자료제출 등
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8 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69 시정명령의 공개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69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를 말한다.
69
제69조의3 삭제
69
제69조의4 삭제
70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7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1 규제의 재검토
제71조(규제의 재검토)
72
제72조 삭제
73
제73조 삭제
7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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