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소관부처: 교육부시행일: 2022-03-25최종 개정: 2021-09-24 원문 보기
법령 본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격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제2장 학교등의 원격교육 6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7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8 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제8조(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9 대체학습 등 지원 제9조(대체학습 등 지원) 10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11 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제11조(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학교등(제2조제1호가목의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등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12 제3장 대학등의 원격교육 12 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3 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제13조(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14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14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15 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15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16 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제16조(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소속된 교원(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원격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7 제4장 원격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 17 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제17조(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18 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19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제19조(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20 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21 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 제21조(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질 높은 원격교육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2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제22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23 민간 및 국제 협력 제23조(민간 및 국제 협력) 24 제5장 보칙 24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24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25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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