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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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3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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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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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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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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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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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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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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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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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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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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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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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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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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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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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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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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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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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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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위와 권한 등
18 교육감
제18조(교육감)
19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ㆍ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관장사무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1 교육감의 임기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22 교육감의 선거
제22조(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23 겸직의 제한
제23조(겸직의 제한)
24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24 교육감의 소환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24 교육감의 퇴직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25 교육규칙의 제정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26 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27 직원의 임용 등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8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제28조(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29 교육감의 선결처분
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29 의안의 제출 등
제29조의2(의안의 제출 등)
29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제29조의3(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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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30 보조기관
제30조(보조기관)
31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32 교육기관의 설치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3 공무원의 배치
제33조(공무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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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34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35 교육장의 분장 사무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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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육재정
36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37 의무교육경비 등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38 교육비특별회계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39 교육비의 보조
제39조(교육비의 보조)
40 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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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41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42 교육감 협의체
제42조(교육감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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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교육감선거
43 선출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44 선거구선거관리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45 선거구
제45조(선거구) 교육감은 시ㆍ도를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
46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47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48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49 「공직선거법」의 준용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50 「정치자금법」의 준용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50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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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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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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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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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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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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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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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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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59 벌칙
제59조(벌칙)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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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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