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소송법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26-01-01최종 개정: 2024-09-2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가사소송법 1 제1편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3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3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4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 법관에 관한 사항은 조정장(調停長)과 조정위원에 준용하고,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사항은 가사조사관(家事調査官)에 준용한다. 5 수수료 제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소(訴)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나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6 가사조사관 제6조(가사조사관) 7 본인 출석주의 제7조(본인 출석주의) 8 사실조사의 촉탁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9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촉탁하거나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10 보도 금지 제10조(보도 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10 기록의 열람 등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11 위임 규정 제11조(위임 규정)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2 제2편 가사소송 12 제1장 통칙 12 적용 법률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관할 제13조(관할) 14 관련 사건의 병합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15 당사자의 추가ㆍ경정 제15조(당사자의 추가ㆍ경정) 16 소송 절차의 승계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17 직권조사 제17조(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18 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검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패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19 항소 제19조(항소) 20 상고 제20조(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2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22 제2장 혼인관계소송 22 관할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3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4 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25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26 제3장 부모와 자녀 관계소송 26 제1절 친생자관계 26 관할 제26조(관할) 27 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제27조(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28 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29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30 제2절 입양ㆍ친양자 입양관계 30 관할 제30조(관할) 다음 각 호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31 준용규정 제31조(준용규정)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입양ㆍ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및 파양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32 제4장 삭제 32 제32조 삭제 33 제33조 삭제 34 제3편 가사비송 34 제1장 통칙 34 준용 법률 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5 관할 제35조(관할) 36 청구의 방식 제36조(청구의 방식) 37 이해관계인의 참가 제37조(이해관계인의 참가) 37 절차의 구조 제37조의2(절차의 구조) 38 증거 조사 제38조(증거 조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신문(訊問) 방식으로 심문(審問)할 수 있고, 그 밖의 관계인을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다. 39 재판의 방식 제39조(재판의 방식) 40 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41 심판의 집행력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42 가집행 제42조(가집행) 43 불복 제43조(불복) 44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44 관할 등 제44조(관할 등) 45 심리 방법 제45조(심리 방법)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45 정신상태의 감정 등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 45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45조의3(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45 후견사무의 감독 제45조의4(후견사무의 감독) 45 진단결과 등의 청취 제45조의5(진단결과 등의 청취)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5 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45조의6(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45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제45조의7(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가정법원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5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45 입양허가의 절차 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 46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46 관할 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47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7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8 심리 방법 제48조(심리 방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 48 재산 명시 제48조의2(재산 명시) 48 재산조회 제48조의3(재산조회) 49 제4편 가사조정 49 준용법률 제49조(준용법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50 조정 전치주의 제50조(조정 전치주의) 51 관할 제51조(관할) 52 조정기관 제52조(조정기관) 53 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제53조(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54 조정위원 제54조(조정위원)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조정에 관여할 뿐 아니라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라 다른 조정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55 조정의 신청 제55조(조정의 신청) 조정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6 사실의 사전 조사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57 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제57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58 조정의 원칙 제58조(조정의 원칙) 59 조정의 성립 제59조(조정의 성립) 60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57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그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61 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제61조(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조정의 목적인 가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擬制)되거나, 제50조제2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에 회부할 때에는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관할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 62 제5편 이행의 확보 62 사전처분 제62조(사전처분) 63 가압류, 가처분 제63조(가압류, 가처분) 6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63 담보제공명령 등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64 이행 명령 제64조(이행 명령) 65 금전의 임치 제65조(금전의 임치) 66 제6편 벌칙 66 불출석에 대한 제재 제66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拘引)할 수 있다. 67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67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7 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7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67조의4(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8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69 과태료 사건의 절차 제69조(과태료 사건의 절차)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66조, 제67조제1항 및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70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71 비밀누설죄 제71조(비밀누설죄) 72 보도 금지 위반죄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3 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제73조(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목록,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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