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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26-01-23최종 개정: 2026-01-23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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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 제1장 국민의 출입국 1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ㆍ변조여부, 출입국규제여부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2 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제2조(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3 출입국신고서의 관리 제3조(출입국신고서의 관리) 3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4 승무원의 등록등 제4조(승무원의 등록등) 5 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6 출국금지 대상자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6 출국금지의 세부기준 제6조의3(출국금지의 세부기준) 6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6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6 출국금지의 해제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6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6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6 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6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6조의10(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6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제6조의11(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6 문서관리 등 제6조의12(문서관리 등) 6 긴급출국금지 보고 제6조의13(긴급출국금지 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제6조의14(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5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7 여권의 보관 및 반환 제7조(여권의 보관 및 반환) 8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8 제1절 외국인의 입국 8 사증등 발급의 승인 제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8 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제8조의2(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8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제8조의3(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이하 "사전여행허가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8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제8조의4(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9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9 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9 사증추천인 제9조의3(사증추천인) 9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9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9 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제9조의6(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10 사증발급의 승인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1 단체사증의 발급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12 사증의 유효기간등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13 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제13조(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14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15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제15조(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16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제16조(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17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17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1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1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제17조의4(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18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8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18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8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8 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19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19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19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제19조의3(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20 사증내용의 정정등 제20조(사증내용의 정정등) 21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제21조(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고 여권에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인을 찍어야 한다.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을 때 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을 때에도 또한 같다. 22 조건부입국허가 제22조(조건부입국허가) 23 제2절 외국인의 상륙 23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제23조(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24 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제24조(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출입국관리공무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관할구역(출장소장의 경우는 소속 청 또는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을 행동지역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을 행동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24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제24조의2(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24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제24조의3(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4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제24조의4(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24 제24조의5 삭제 25 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26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26 제1절 외국인의 체류 26 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27 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제27조(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27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28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28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8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8조의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8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8조의4(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9조의5제7항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29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0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제30조(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31 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31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32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33 출국기한의 유예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34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35 각종 허가등의 대장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36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제36조(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7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제37조(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38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제38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에 출국예고인을 찍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9 제2절 외국인의 출국 39 외국인의 출국심사 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39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39 출국정지 대상자 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 39 출국정지의 해제 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39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제39조의5(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의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ㆍ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제3항 및 제6조의7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39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제39조의6(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법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9 재입국허가 제39조의7(재입국허가) 39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제39조의8(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40 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41 재입국허가기간 제41조(재입국허가기간) 42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3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제43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44 제44조 삭제 44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45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45 제1절 외국인의 등록 45 외국인등록의 예외 제45조(외국인등록의 예외) 46 제46조 삭제 47 외국인등록사항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48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제48조(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48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49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49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9 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 49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제49조의4(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영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등록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49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제49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0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제50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1 제51조 삭제 52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52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53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53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53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53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제53조의3(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53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53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53조의5(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53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53조의6(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53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제53조의7(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53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제53조의8(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53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제53조의9(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53 비용의 지급 제53조의10(비용의 지급) 사회통합위원과 특별사회통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53 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11(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54 제5장 강제퇴거등 54 제1절 강제퇴거 및 조사 54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54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법 제46조제1항제1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4 사건부의 등재 등 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 등) 55 출석요구의 승인 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8조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6 제출물목록의 교부 제56조(제출물목록의 교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제출물목록 부본 1부를 제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7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제57조(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58 제2절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 58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59 보호장소의 지정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법 제5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란 구치소ㆍ교도소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60 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제60조(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61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61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제61조의2(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61 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제61조의3(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해당 피보호자의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피보호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62 제3절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 62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63 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제63조(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적용법조ㆍ퇴거이유ㆍ송환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63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제63조의2(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63 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제63조의3(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63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제63조의4(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63 제3절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63 위원의 추천 제63조의5(위원의 추천) 영 제80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63 문서관리 등 제63조의6(문서관리 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64 제4절 출국권고서등의 발부 64 출국권고서의 발부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65 출국명령기한등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65 제6장 선박등의 검색 65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66 승선허가서등 제66조(승선허가서등) 66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제66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란 제6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67 출입항통보 및 보고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67 송환지시의 방법 등 제67조의2(송환지시의 방법 등) 67 송환기한의 연기 제67조의3(송환기한의 연기) 67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제67조의4(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88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을 관리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환대기장소 변경의뢰서를 미리 보내야 한다. 67 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제67조의5(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67 제6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67 제67조의6 삭제 67 제67조의7 삭제 67 제67조의8 삭제 67 제67조의9 삭제 67 제67조의10 삭제 67 제67조의11 삭제 67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8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67 제7장 보칙 67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 제67조의13(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 68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제66조제2항 또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68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68 대행 업무의 종류 제68조의3(대행 업무의 종류) 법 제7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68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68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68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제68조의6(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69 동향조사 보고등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69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69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70 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0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영 제92조의2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71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72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3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4 수수료의 감면 제74조(수수료의 감면) 75 사실증명의 발급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75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75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제75조의3(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76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76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76조의2(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77 신원보증 제77조(신원보증) 77 구상권행사절차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77 전자화대상 서류 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77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77 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77 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제77조의6(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법 제91조의2제6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전자화기관은 전자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78 권한의 위임 제78조(권한의 위임) 79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80 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제80조(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종기록의 관리 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81 각종보고 제81조(각종보고) 82 통계보고 제82조(통계보고) 83 출입국관리관계서식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84 세부사항 제84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84 규제의 재검토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85 제8장 통고처분등 85 제85조 삭제 86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87 범칙금의 수납기관 제87조(범칙금의 수납기관)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ㆍ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88 범칙금납부고지서 제88조(범칙금납부고지서)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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