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정당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3 구성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4
제2장 정당의 성립
4 성립
제4조(성립)
5 창당준비위원회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6 발기인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7 신고
제7조(신고)
8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9 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시ㆍ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0 창당집회의 공개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11 등록신청
제11조(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13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14 변경등록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5 등록신청의 심사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6 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17 법정시ㆍ도당수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18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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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당의 합당
19 합당
제19조(합당)
20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21 합당된 경우의 당원
제21조(합당된 경우의 당원) 제19조(합당)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22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22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23 입당
제23조(입당)
24 당원명부
제24조(당원명부)
25 탈당
제25조(탈당)
26 탈당원명부
제26조(탈당원명부) 시ㆍ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7 당원명부 등의 인계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이하 "관련 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27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28
제5장 정당의 운영
28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29 정당의 기구
제29조(정당의 기구)
30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31 당비
제31조(당비)
32 서면결의의 금지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33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4 정당의 재정
제34조(정당의 재정)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5 정기보고
제35조(정기보고)
36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37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37 활동의 자유
제37조(활동의 자유)
38 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39 정책토론회
제39조(정책토론회)
39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40 대체정당의 금지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41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42 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43 비밀엄수의 의무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44
제7장 정당의 소멸
44 등록의 취소
제44조(등록의 취소)
45 자진해산
제45조(자진해산)
46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ㆍ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47 해산공고 등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48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48
제7장의2 보칙
48 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49
제8장 벌칙
49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50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51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52 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53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4 입당강요죄 등
제54조(입당강요죄 등)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5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6 당원명부 강제열람죄
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7 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8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59 허위등록신청죄 등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60 각종 의무해태죄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61 창당방해 등의 죄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62 과태료
제6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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