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가가치세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부가가치세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3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4 과세대상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5 과세기간 제5조(과세기간) 6 납세지 제6조(납세지) 7 과세 관할 제7조(과세 관할) 8 사업자등록 제8조(사업자등록) 9 제2장 과세거래 9 제1절 과세대상 거래 9 재화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10 재화 공급의 특례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11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12 용역 공급의 특례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13 재화의 수입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4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15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15 재화의 공급시기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16 용역의 공급시기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17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8 재화의 수입시기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19 재화의 공급장소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20 용역의 공급장소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21 제3장 영세율과 면세 21 제1절 영세율의 적용 21 재화의 수출 제21조(재화의 수출) 22 용역의 국외공급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2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2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5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26 제2절 면세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8 면세의 포기 제28조(면세의 포기) 29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9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29 과세표준 제29조(과세표준) 30 세율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31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31 거래징수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32 세금계산서 등 제32조(세금계산서 등) 3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3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35 수입세금계산서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36 영수증 등 제36조(영수증 등) 36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37 제3절 납부세액 등 37 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38 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3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0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41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2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43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44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45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46 제4절 세액공제 4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4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48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48 제1절 신고와 납부 48 예정신고와 납부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49 확정신고와 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50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0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51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52 대리납부 제52조(대리납부) 5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53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53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54 제2절 제출서류 등 54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55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56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57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57 제1절 결정 등 57 결정과 경정 제57조(결정과 경정) 57 수시부과의 결정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58 징수 제58조(징수) 58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59 환급 제59조(환급) 60 제2절 가산세 60 가산세 제60조(가산세) 61 제7장 간이과세 6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62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6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6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65 제65조 삭제 66 예정부과와 납부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67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68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68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69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70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71 제8장 보칙 71 장부의 작성ㆍ보관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7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73 납세관리인 제73조(납세관리인) 74 질문ㆍ조사 제74조(질문ㆍ조사) 75 자료제출 제75조(자료제출) 76 제9장 벌칙 76 과태료 제7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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