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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시행일: 2026-02-19최종 개정: 2026-02-1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행정규제기본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3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4 규제 법정주의 제4조(규제 법정주의) 5 규제의 원칙 제5조(규제의 원칙) 5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5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6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7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7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8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8 규제의 재검토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8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제8조의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9 의견 수렴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10 심사 요청 제10조(심사 요청) 11 예비심사 제11조(예비심사) 12 심사 제12조(심사) 13 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14 개선 권고 제14조(개선 권고) 15 재심사 제15조(재심사) 16 심사절차의 준수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17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17 규제 정비의 요청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17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8 기존규제의 심사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19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19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19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19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9조의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0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21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22 조직 정비 등 제22조(조직 정비 등) 23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23 설치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24 기능 제24조(기능) 25 구성 등 제25조(구성 등) 26 의결 정족수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회의록의 작성ㆍ공개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27 위원의 신분보장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28 분과위원회 제28조(분과위원회) 29 전문위원 등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30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31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3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3 조직 및 운영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제5장 보칙 34 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제34조(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35 규제개혁 백서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36 행정지원 등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7 공무원의 책임 등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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