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시행일: 2025-07-01최종 개정: 2025-06-25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득의 범위 제3조(소득의 범위) 4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가입 중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5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6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7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8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9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10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11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1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1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13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3조의2(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4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15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16 간사 제16조(간사) 17 위원의 수당 제17조(위원의 수당)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18 가입 대상 제외자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9 당연적용사업장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20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제20조(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21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법 제12조제3항제5호,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 22 특수 직종 근로자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23 사망의 추정 제23조(사망의 추정) 23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4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제24조(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24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제24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24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제24조의3(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수행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25 자녀의 인정 범위 등 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등) 25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소득을 말한다. 25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25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제25조의4(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25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25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고를 하면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접수 업무를 위탁한다. 26 제3장 국민연금공단 26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공단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7 이사회의 회의 제27조(이사회의 회의) 28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공단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비치에 관한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사회"로,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위원"은 "이사"로 본다. 29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제29조(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30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30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31 복지사업 제31조(복지사업) 32 대여사업 제32조(대여사업) 32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제32조의2(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법 제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32 제32조의3 삭제 33 업무의 위탁 제33조(업무의 위탁) 34 규정의 제정 등 제34조(규정의 제정 등) 공단은 그 내부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감사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제4장 급여 35 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제35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36 연도별 재평가율 등 제36조(연도별 재평가율 등)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재평가율(이하 "재평가율"이라 한다)을 고시할 때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37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적용한다. 38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제38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이 되는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8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38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법 제52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38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38조의3(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39 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형제자매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40 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제40조(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을 같은 순위 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41 환수금의 고지 등 제41조(환수금의 고지 등) 42 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제4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42 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3 환수금의 징수 예외 제43조(환수금의 징수 예외)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환수하지 아니하는 환수금은 3천원 미만의 금액으로 한다. 44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5 소득이 있는 업무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45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46 장애등급 등 제46조(장애등급 등) 46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제46조의2(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법 제70조제3항제1호에서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47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8 유족연금의 지급 방법 제48조(유족연금의 지급 방법)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의 유족연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49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제49조(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 연금의 지급 정지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49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제49조의2(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50 반환일시금의 산정 제50조(반환일시금의 산정) 법 제77조제2항 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합하여 계산하여야 할 이자는 연금보험료(법 제92조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51 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제51조(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52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제52조(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53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제53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54 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제54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55 급여의 제한 제55조(급여의 제한)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6 지급의 일시 중지 제56조(지급의 일시 중지) 56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제5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56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56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제56조의3(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57 농어업인의 범위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58 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59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제59조(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공단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사람에게는 자동이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에서 빼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59 양수인의 범위 제59조의2(양수인의 범위) 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59 양수한 재산의 가액 제59조의3(양수한 재산의 가액) 59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제59조의4(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60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법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61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62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63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제6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때 그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64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65 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제65조(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체납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때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65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제6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법 제9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6 매각 대행의 의뢰 등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67 압류 재산의 인도 제67조(압류 재산의 인도) 68 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 제68조(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 69 압류 해제의 통지 제69조(압류 해제의 통지) 70 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제70조(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한 내용의 세부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70 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ㆍ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70 납부사실 증명 등 제70조의3(납부사실 증명 등) 70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70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70조의5(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70 우편송달 제70조의6(우편송달)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법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71 연체금의 징수 예외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2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제72조(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72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72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2조의3(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2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73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제7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7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7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제73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73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73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제73조의5(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73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73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74 제6장 국민연금기금 74 기금의 운용사업 등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75 기금의 회계처리 제75조(기금의 회계처리) 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계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7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76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제76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76 추가 출연 제76조의3(추가 출연) 77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77 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77조의2(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78 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79 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제79조(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운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80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80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0조의2(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0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80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80 전문위원회의 운영 제80조의4(전문위원회의 운영) 81 기금운용지침 제81조(기금운용지침) 82 기금 계정의 설치 등 제82조(기금 계정의 설치 등) 83 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 제83조(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 84 기금의 월별 운용 제84조(기금의 월별 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성된 기금을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월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85 기금의 회계기관 등 제8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86 기금 운용 결산 등 제86조(기금 운용 결산 등) 87 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제87조(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내용 및 사용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실무평가위원회가 제출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88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88 심사청구의 방식 제88조(심사청구의 방식) 89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90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90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91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92 심사위원회의 회의 제92조(심사위원회의 회의) 93 간사 제93조(간사) 94 수당 제94조(수당)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95 보정 제95조(보정) 96 증거 제출 제96조(증거 제출)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문서, 장부, 물건, 그 밖의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97 감정 의뢰 제97조(감정 의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98 심사청구의 취하 제98조(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 취하할 수 있다. 99 결정 제99조(결정) 100 결정기간 제100조(결정기간) 101 결정의 방식 제101조(결정의 방식)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02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102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제102조의2(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103 재심사청구의 방식 제103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110조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04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05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05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5조의2(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06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107 간사 제107조(간사) 108 수당 제108조(수당) 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9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109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제109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109 제8장 보칙 109 자료의 요청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110 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제110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111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외국인에 대한 통지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통지) 공단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게는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가입자가 된다는 사실과 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13 제113조 삭제 11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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