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22-12-19최종 개정: 2022-12-1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삭제 3 제3조 삭제 4 제4조 삭제 5 제5조 삭제 6 제6조 삭제 7 제7조 삭제 8 제8조 삭제 9 제2장 수용ㆍ보호 9 제1절 수용 9 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제9조(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9 제9조의2 삭제 10 수용사실 통지 제10조(수용사실 통지) 영 제8조에 따른 수용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지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1 분류처우 제11조(분류처우) 원장은 영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등은 다른 보호소년등과 생활실 및 처우과정을 달리해야 한다. 다만, 원장은 시설여건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의2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처우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12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제12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영 제1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는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13 제13조 삭제 14 제14조 삭제 15 제15조 삭제 16 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6조(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17 제2절 청원ㆍ이송 등 17 청원의 처리절차 제17조(청원의 처리절차) 18 여론조사 제18조(여론조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적절하게 처우하기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처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려야 한다. 19 이송 제19조(이송) 20 제20조 삭제 21 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제21조(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22 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제22조(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23 제3절 사고방지 등 23 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제23조(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 그 밖의 수용사고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및 세부적인 생활지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4 보호소년등의 감호 제24조(보호소년등의 감호) 24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2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방법) 24 보호장비의 관리 제24조의3(보호장비의 관리) 24 전자장비의 종류 제24조의4(전자장비의 종류) 법 제14조의3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통제실의 운영 제24조의5(통제실의 운영) 2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24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24 전자감지기의 설치 제24조의7(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소년원등의 외곽 담장,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이탈이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24 전자이름표의 사용 제24조의8(전자이름표의 사용) 원장은 수용 중인 보호소년등의 안전사고 방지,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소년원등의 시설 내에서 보호소년등에게 전자이름표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24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제24조의9(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24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제24조의10(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소속공무원은 보호소년등이 사후에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후 증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4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제24조의11(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원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5 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제25조(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26 행동관찰 제26조(행동관찰)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감호ㆍ분류심사 및 교정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7 사고발생보고 제27조(사고발생보고) 원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고발생 일시ㆍ장소ㆍ내용ㆍ조치사항 등이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7 규율 위반 제27조의2(규율 위반) 법 제14조의4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8 제4절 징계ㆍ포상 28 징계양정 제28조(징계양정) 28 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제28조의2(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영 제24조의2에 따라 징계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9 포상 제29조(포상) 원장은 별표 2의2의 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에 따라 교정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모범상 및 공로상은 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0 징계ㆍ포상의 기록 제30조(징계ㆍ포상의 기록)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징계 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소년관리기록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상벌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1 제5절 급여 등 31 급여품관리부의 작성 제31조(급여품관리부의 작성) 보호소년등에게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급여품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2 물품반입 제32조(물품반입) 33 제6절 면회ㆍ외출 33 면회장소 제33조(면회장소) 34 면회절차 제34조(면회절차) 35 공휴일의 면회 제35조(공휴일의 면회)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별도의 면회장소 및 시간을 지정하여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 면회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6 면회의 특례 제36조(면회의 특례)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6 전화통화의 방법 등 제36조의2(전화통화의 방법 등) 37 외출의 신청 제37조(외출의 신청) 38 제38조 삭제 39 외출시 준수사항 제39조(외출시 준수사항) 40 제7절 진료 및 보건 40 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제40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41 청결의 유지 제41조(청결의 유지) 42 이발과 목욕 제42조(이발과 목욕) 원장은 위생을 위해 보호소년등이 이발과 목욕을 수시로 하게 해야 한다. 43 체력검사 등 제43조(체력검사 등) 44 환자발생 보고 제44조(환자발생 보고) 영 제43조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에 관한 보고는 제27조를 준용한다. 44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제44조의2(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44 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제44조의3(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44 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44 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 제44조의5(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 45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45 물품의 보관 제45조(물품의 보관)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세탁ㆍ소독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한 후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6 보관금품 보관증 제46조(보관금품 보관증) 영 제47조 전단에 따른 보관금품 보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47 기증품 사용관리 제47조(기증품 사용관리) 원장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접수하면 기증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증품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결과를 기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8 제3장 분류심사 등 48 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제48조(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49 면접조사 제49조(면접조사) 50 행동관찰 제50조(행동관찰) 51 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제51조(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52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52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의 결과 및 법 제27조에 따른 분류심사 결과 등을 통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른다. 53 제4장 교정교육 등 53 제1절 총칙 53 신입자교육 제53조(신입자교육) 54 기본교육 제54조(기본교육) 소년원장은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마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인문ㆍ실업ㆍ특성화ㆍ인성교육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활동,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5 사회복귀교육 제55조(사회복귀교육) 56 제56조 삭제 57 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소년원장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상당기간을 방학기간으로 정하여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중심의 교정교육을 할 수 있다. 58 제58조 삭제 59 소년관리기록부 등 제59조(소년관리기록부 등) 60 제2절 초ㆍ중등교육 60 학칙 제60조(학칙) 61 학칙 등에 관한 통지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소년원학교장은 학사운영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장에게 소년원학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62 업무연구 등 제62조(업무연구 등) 원장은 교정교육 전반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연구 또는 연구수업을 실시하게 하고, 연구발표회 등의 참관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63 보충수업 제63조(보충수업)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력신장과 수업일수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일의 경우 1일 2시간, 휴업일의 경우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64 학적자료 송부 등 제64조(학적자료 송부 등)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편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와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건강기록부를 송부하고, 소년원학교에는 그 사본을 소년관리기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65 졸업장의 발급 등 제65조(졸업장의 발급 등) 66 졸업증명서 등 서식 제66조(졸업증명서 등 서식) 영 제68조에 따른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수료(제적)증명서ㆍ재학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67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67 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제67조(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68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제68조(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69 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제69조(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70 제4절 생활지도 등 70 보호소년등의 일과 제70조(보호소년등의 일과) 71 종교활동 제71조(종교활동) 종교활동은 휴업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업일이 아닌 날에도 할 수 있다. 72 보호소년자치회 제72조(보호소년자치회) 73 대안교육 제73조(대안교육) 74 보호자상담 등 제74조(보호자상담 등) 75 제5장 출원 75 퇴원ㆍ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제75조(퇴원ㆍ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76 재ㆍ퇴원증명서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영 제87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77 특별 임시퇴원 제77조(특별 임시퇴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임시퇴원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78 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제78조(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79 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제79조(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80 보호소년의 인도 제80조(보호소년의 인도) 81 사회정착지원 제81조(사회정착지원) 81 제81조의2 삭제 82 제82조 삭제 83 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제83조(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84 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원의 사후조치 제84조(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원의 사후조치) 85 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제85조(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86 제6장 보칙 86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제86조(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87 실비 징수 제87조(실비 징수) 88 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88조(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89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89조(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등) 소년보호위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90 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 제90조(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 91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제91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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