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2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3 성폭력 추방 주간
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4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제4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4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4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4 신고의무
제4조의4(신고의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의5(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5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
5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7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8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제8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9 그 밖의 치료의 범위
제9조(그 밖의 치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 등을 말한다.
9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0 규제의 재검토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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