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저작권법 시행령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저작권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제1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1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2 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4 보상 관계 업무 규정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회계 제5조(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지정의 취소 제6조(지정의 취소) 7 보상금 분배 공고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8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8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제8조의2(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9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0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1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2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4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15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제15조(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15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16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 16 문화시설의 범위 제16조의2(문화시설의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16 상당한 조사의 기준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사를 말한다. 16 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 제16조의4(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에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16 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제16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16 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17 출처 명시의 방법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8 상당한 노력의 기준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19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의견제출 등 제20조(의견제출 등) 21 승인의 통지 등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22 승인신청의 기각 제22조(승인신청의 기각) 23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23 보상금의 청구 절차 제23조의2(보상금의 청구 절차) 23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제23조의3(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수령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보상금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 지급일"로 본다. 23 보상금의 공탁 제23조의4(보상금의 공탁) 24 등록 사항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5 신청주의 제25조(신청주의) 26 등록신청 제26조(등록신청) 27 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27 신청의 반려방법 제27조의2(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7 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제27조의3(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7 등록공보의 발행 등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27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제27조의5(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8 등록증의 발급 등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29 제29조 삭제 30 등록 사항의 변경 등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31 제31조 삭제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36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37 인증 절차 등 제37조(인증 절차 등) 38 저작재산권자의 표지 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지) 법 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8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제38조의2(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39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9 프로그램의 임치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39 표준적인 기술조치 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법 제10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40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제40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41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제41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42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제42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43 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 제43조(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 44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ㆍ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44 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44 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제44조의3(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권리주장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청구서에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 정보 제공의 절차 제44조의4(정보 제공의 절차) 45 권리자의 요청 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6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46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제46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저작물등의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7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48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49 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50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51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작물등의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51 통합 징수 제51조의2(통합 징수) 51 운영의 공개 제51조의3(운영의 공개) 52 보고 제52조(보고) 52 조사 제52조의2(조사) 53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55 과징금의 사용절차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 사용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6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57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5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7 위원의 해촉 제57조의3(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58 위원의 대우 등 제58조(위원의 대우 등) 59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12조의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9 알선 제59조의2(알선) 60 조정부 구성 및 운영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1 조정의 절차 등 제61조(조정의 절차 등) 62 출석의 요구 등 제62조(출석의 요구 등) 63 조정의 불성립 등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64 감정절차 및 방법 등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65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제6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ㆍ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6 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67 예산 및 결산 등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67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7조의2(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67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7조의3(심의위원회의 회의) 67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7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67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68 업무의 위탁 제68조(업무의 위탁) 69 수거ㆍ폐기ㆍ삭제 절차와 방법 제69조(수거ㆍ폐기ㆍ삭제 절차와 방법) 70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 제70조(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 71 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3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7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제7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2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2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72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72 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제72조의5(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2 시정권고 절차 등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7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74 제74조 삭제 75 기증 절차 제75조(기증 절차) 76 관리단체의 지정 등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7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6 규제의 재검토 제76조의3(규제의 재검토) 7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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