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공시설
제2조(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영 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3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4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제4조(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제5조(항만구역등 지정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구역ㆍ어항구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ㆍ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ㆍ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임지(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등"이라 한다)를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구역등지정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제7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8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제8조(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8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8 반환금의 이자
제8조의3(반환금의 이자) 영 제46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로서 그 이자율은 보상금 반환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8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제8조의4(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영 제46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9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10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영 제55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0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제10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0 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제10조의3(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3)에서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원상회복명령의 방법
제10조의4(원상회복명령의 방법)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11 준공검사
제11조(준공검사)
11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제11조의2(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영 제7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11 납부고지서 등
제11조의4(납부고지서 등)
11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제11조의5(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ㆍ징수 또는 정정하거나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1 물납신청서
제11조의6(물납신청서)
11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제11조의7(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11 독촉장
제11조의8(독촉장) 영 제70조의9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7호의14서식에 따른다.
11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11조의9(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19 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2의 지역을 말한다.
1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13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제13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ㆍ신고대상인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1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제14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내용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제15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ㆍ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1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제1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18 수당 및 여비
제1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18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방법
제18조의2(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방법) 영 제11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공고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19
제19조 삭제
20
제20조 삭제
21
제21조 삭제
22
제2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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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4
제24조 삭제
25
제2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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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7
제27조 삭제
28
제28조 삭제
29
제29조 삭제
29
제29조의2 삭제
30
제30조 삭제
31 시범도시공모의 공고
제31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32 증표 및 허가증
제32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33
제33조 삭제
34
제34조 삭제
35 검사공무원증표
제35조(검사공무원증표)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표에 의한다.
36 보고
제36조(보고)
37 규제의 재검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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