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시행일: 2026-03-01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임위원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3 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 대변인 제4조(대변인) 5 제5조 삭제 6 심판관리관 제6조(심판관리관) 6 감사담당관 제6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6 조사관리관 제6조의3(조사관리관) 7 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조정관) 8 운영지원과 제8조(운영지원과) 8 제8조의2 삭제 9 경쟁정책국 제9조(경쟁정책국) 9 제9조의2 삭제 10 소비자정책국 제10조(소비자정책국) 11 시장감시국 제11조(시장감시국) 12 카르텔조사국 제12조(카르텔조사국) 12 기업집단감시국 제12조의2(기업집단감시국) 13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14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14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4조의2(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15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5조(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16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제16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17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7 제17조의2 삭제 18 제18조 삭제 19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20 제2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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