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환경정책기본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3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6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수익자 부담원칙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8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9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10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11 보고
제11조(보고)
12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12
제1절 환경기준
12 환경기준의 설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12 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12 환경기준의 평가 등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13 환경기준의 유지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제2절 기본적 시책
14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15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16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17
제17조 삭제
18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18 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19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19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20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1 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22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22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23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24 환경정보의 보급 등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25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6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27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7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27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8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9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綠地帶), 폐수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ㆍ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ㆍ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31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32 경제적 유인수단
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33 화학물질의 관리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4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35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6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7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38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39 영향권별 환경관리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40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40 자연환경의 보전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1 환경영향평가
제41조(환경영향평가)
42
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42 분쟁 조정
제42조(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3 피해 구제
제43조(피해 구제)
44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45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45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46 회계의 세입
제46조(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7 회계의 세출
제47조(회계의 세출)
4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49 차입금
제49조(차입금)
50 세출예산의 이월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1 잉여금의 처리
제5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52 예비비
제5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53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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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54 법제상의 조치 등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56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57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58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58 환경정책위원회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59 한국환경보전원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60
제5장 보칙
60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6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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