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세 과세대상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3 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4 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4 증여세 납부의무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6 과세 관할
제6조(과세 관할)
7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
제1절 상속재산
7
제7조 삭제
8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9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10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1
제2절 비과세
1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13 상속세 과세가액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14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15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16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6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7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8
제5절 상속공제
18 기초공제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18 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18 영농상속공제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18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20 그 밖의 인적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21 일괄공제
제21조(일괄공제)
22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23 재해손실 공제
제23조(재해손실 공제)
23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24 공제 적용의 한도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5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25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26 상속세 세율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 │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
27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제7절 세액공제
28 증여세액 공제
제28조(증여세액 공제)
29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0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31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1
제1절 증여재산
3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3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33 신탁이익의 증여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34 보험금의 증여
제34조(보험금의 증여)
35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6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37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38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
제41조 삭제
4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42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43 증여세 과세특례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44
제2절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4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45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4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4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4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4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46
제3절 증여세 과세가액
46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7 증여세 과세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48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48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49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50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50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50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50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51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5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5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53
제5절 증여공제
53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53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54 준용규정
제54조(준용규정)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55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55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56 증여세 세율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57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58
제7절 세액공제
58 납부세액공제
제58조(납부세액공제)
59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60
제4장 재산의 평가
60 평가의 원칙 등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61 부동산 등의 평가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62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63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64 무체재산권의 가액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65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6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67
제5장 신고와 납부
67
제1절 신고
67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68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69 신고세액 공제
제69조(신고세액 공제)
70
제2절 납부
70 자진납부
제70조(자진납부)
71 연부연납
제71조(연부연납)
72 연부연납 가산금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7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73 물납
제73조(물납)
73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74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75 준용규정
제75조(준용규정)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76
제6장 결정과 경정
76 결정ㆍ경정
제76조(결정ㆍ경정)
77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8 가산세 등
제78조(가산세 등)
79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80
제7장 보칙
80 자료의 제공
제80조(자료의 제공)
81
제81조 삭제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83 금융재산 일괄 조회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84 질문ㆍ조사
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85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86 부가세 부과 금지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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