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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25-10-23최종 개정: 2025-04-22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3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4 제2장 가정보호사건 4 제1절 통칙 4 신고의무 등 제4조(신고의무 등) 5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고소에 관한 특례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7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 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8 긴급임시조치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8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9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9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0 관할 제10조(관할) 11 검사의 송치 제11조(검사의 송치) 12 법원의 송치 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3 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제13조(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14 송치서 제14조(송치서) 15 이송 제15조(이송) 16 보호처분의 효력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18 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18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8조의2(「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19 제2절 조사ㆍ심리 19 조사ㆍ심리의 방향 제19조(조사ㆍ심리의 방향)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 가정폭력범죄의 동기ㆍ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 가정보호사건조사관 제20조(가정보호사건조사관) 21 조사명령 등 제21조(조사명령 등) 22 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23 진술거부권의 고지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4 소환 및 동행영장 제24조(소환 및 동행영장) 25 긴급동행영장 제25조(긴급동행영장)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26 동행영장의 방식 제26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을 적고 판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27 동행영장의 집행 등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28 보조인 제28조(보조인) 29 임시조치 제29조(임시조치) 29 임시조치의 집행 등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30 심리기일의 지정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31 심리기일의 변경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 심리의 비공개 제32조(심리의 비공개) 33 피해자의 진술권 등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34 증인신문ㆍ감정ㆍ통역ㆍ번역 제34조(증인신문ㆍ감정ㆍ통역ㆍ번역) 35 검증, 압수 및 수색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 36 협조와 원조 제36조(협조와 원조) 37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8 처분의 기간 등 제38조(처분의 기간 등)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9 위임규정 제39조(위임규정)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0 제3절 보호처분 40 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41 보호처분의 기간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42 몰수 제42조(몰수)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43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제43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44 보고와 의견 제출 등 제44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법원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45 보호처분의 변경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46 보호처분의 취소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7 보호처분의 종료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48 비용의 부담 제48조(비용의 부담) 49 제4절 항고와 재항고 49 항고 제49조(항고) 50 항고장의 제출 제50조(항고장의 제출) 51 항고의 재판 제51조(항고의 재판) 52 재항고 제52조(재항고) 53 집행의 부정지 제53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54 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제54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55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55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55 피해자보호명령 등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55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55 임시보호명령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55 이행실태의 조사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55 병합심리 제55조의6(병합심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55 준용 제55조의7(준용)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5 항고와 재항고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55 위임규정 제55조의9(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6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56 배상신청 제56조(배상신청) 57 배상명령 제57조(배상명령) 58 배상명령의 선고 제58조(배상명령의 선고) 59 신청의 각하 제59조(신청의 각하) 60 불복 제60조(불복) 61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제61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62 다른 법률의 준용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63 제5장 벌칙 63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64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65 과태료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6 과태료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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