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건축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설계도서의 범위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2 적용의 완화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3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7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8 건축허가서 등
제8조(건축허가서 등)
9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9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0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1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12 건축신고
제12조(건축신고)
12 용도변경
제12조의2(용도변경)
12 복수 용도의 인정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13 가설건축물
제13조(가설건축물)
14 착공신고등
제14조(착공신고등)
15
제15조 삭제
16 사용승인신청
제16조(사용승인신청)
17 임시사용승인신청등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17
제17조의2 삭제
18 건축허가표지판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18 현장관리인의 업무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현장관리인은 법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8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제18조의3(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19 감리보고서등
제19조(감리보고서등)
19 공사감리업무 등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19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19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19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통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0 허용오차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21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22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2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2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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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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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4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 한다.
25 대지의 조성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6 대지안의 조경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26
제26조의3 삭제
26 도로관리대장 등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26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제27조(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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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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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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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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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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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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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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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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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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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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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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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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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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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36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36 관계전문기술자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37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제3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38
제38조 삭제
38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38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8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3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38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38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38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38 건축협정의 인가 등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38 건축협정의 관리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38 건축협정의 폐지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38 결합건축협정서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법 제77조의16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다.
38 결합건축의 관리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39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0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40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41 공작물축조신고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42 출입검사원증
제42조(출입검사원증)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43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43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3 분쟁조정의 신청
제43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43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43 비용부담
제43조의5(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4
제44조 삭제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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