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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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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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5 전자문서의 활용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6 거래기록의 보존 등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7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8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9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9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0 사이버몰의 운영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11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12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13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14 청약확인 등
제14조(청약확인 등)
15 재화등의 공급 등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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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17 청약철회등
제17조(청약철회등)
18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19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20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20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20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20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20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21 금지행위
제21조(금지행위)
21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21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제21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21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22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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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2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24 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25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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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 및 감독
26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27 공개정보 검색 등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28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29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29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30 보고 및 감독
제30조(보고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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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1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2 시정조치 등
제32조(시정조치 등)
32 동의의결
제32조의2(동의의결)
32 이행강제금
제32조의3(이행강제금)
32 임시중지명령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33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34 과징금
제34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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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35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36 전속관할
제36조(전속관할)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訴)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
38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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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40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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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42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3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 양벌규정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과태료
제45조(과태료)
4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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