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관세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과세환율
제1조의2(과세환율)
1 담보의 관세충당
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2 가격신고의 생략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3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3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제3조의2(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3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ㆍ운송ㆍ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4 권리사용료의 산출
제4조의2(권리사용료의 산출)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4 운임 등의 결정
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
5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5 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제5조의2(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6
제6조 삭제
7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7 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7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3(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7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7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7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7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7(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 및 제7조의8에 따라 결정한다.
7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7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제7조의9(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7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8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8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9 부과고지 대상물품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9 가산세
제9조의2(가산세)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9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제9조의4(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10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10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12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13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14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제14조(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15 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5 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제15조의2(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16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17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18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제18조(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영 제6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잠정조치의 유효기간종료일 10일전까지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19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19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20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20 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20 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20 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1조의9제3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21 보조금등의 범위
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
22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제22조(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23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23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24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영 제75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5 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제25조(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26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제26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영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7 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27 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제27조의2(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28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영 제78조제8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9 보조금률의 산정 등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30 가격수정 등의 약속
제30조(가격수정 등의 약속)
31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32 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32조(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33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
33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4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제34조(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35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36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8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7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38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38조(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39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40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제40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41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42 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43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44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44조(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45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46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47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48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48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48 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49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49조(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 및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49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법 제9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50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51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2 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제52조(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53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53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4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55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제55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5 가치감소 산정기준
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 영 제118조제2항에 따른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6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57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58 사후관리면제
제58조(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58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59 관세분할납부의 요건
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
60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제60조(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하는 경우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을 제외한다.
60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60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영 제141조의8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60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법 제116조의6제11항 본문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7 제3호를 준용한다.
6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62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62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제62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영 제157조의2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란 화물운송 주선 실적(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한다)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를 말한다.
62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63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제63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63 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4 사증수수료
제64조(사증수수료)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
65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제65조(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65 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66
제66조 삭제
67 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68 특허수수료
제68조(특허수수료)
68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68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영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69 보세공장업종의 제한
제69조(보세공장업종의 제한)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 한다.
69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제69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69
제69조의3 삭제
69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69 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0 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제70조(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세관장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71 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제71조(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법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통관후 소비 또는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72 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제72조(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법 제20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은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 상호간에 이동하는 물품으로 한다.
73 매각대행수수료
제73조(매각대행수수료)
73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제73조의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73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74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75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76 직접운송원칙
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76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제76조의2(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77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제77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법 제23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77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법 제2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77 조사 전 통지
제77조의3(조사 전 통지) 영 제236조의8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77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77 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77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77조의6(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78
제78조 삭제
79 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9 탁송품의 특별통관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79 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6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9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80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제80조(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법 제26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80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제80조의2(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80 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제80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영 제270조의2제7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81 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제81조(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82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제82조(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83 세관설비사용료
제83조(세관설비사용료)
84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제84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85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85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86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제86조(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법 제327조의3제6항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수료 등의 금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산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리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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