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시행일: 2022-01-28최종 개정: 2022-01-28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호와 배려 제2조(보호와 배려) 3 제2장 삭제 3 제3조 삭제 4 제3장 피해자의 변호사 4 공판기일의 통지 제4조(공판기일의 통지) 5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제5조(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6 의견의 진술 제6조(의견의 진술) 7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제7조(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8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8조(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9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9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10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1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12 열람ㆍ등사의 신청 제12조(열람ㆍ등사의 신청) 13 제4장 증인지원관 13 자격 제13조(자격) 14 교육 제14조(교육) 15 업무 제15조(업무) 16 증인지원위원회 제16조(증인지원위원회) 17 제5장 증인신문절차의 특례 17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18 신청권의 고지 제18조(신청권의 고지) 19 진술조력인의 선정 제19조(진술조력인의 선정) 20 선정의 취소 등 제20조(선정의 취소 등) 21 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 제21조(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 22 진술조력인의 좌석 제22조(진술조력인의 좌석) 23 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 제23조(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 24 조서의 기재 제24조(조서의 기재)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한 때에는 공판조서에 진술조력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증인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5 진술조력인의 수당 등 제25조(진술조력인의 수당 등) 26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제26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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