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2 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3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 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6 회의
제6조(회의)
7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8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10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장은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1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1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12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1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3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14 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제14조(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15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16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16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16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 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7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17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17조의2(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18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19 조사연도
제19조(조사연도)
20 보호자 범위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0 등록증의 재발급 등
제20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등)
20 정밀심사 의뢰기관
제20조의3(정밀심사 의뢰기관)
20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20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0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제20조의5(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20 자료의 요청
제20조의6(자료의 요청)
21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22 상담원의 직무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2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2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23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23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24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25 자금 대여절차 등
제25조(자금 대여절차 등)
26 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제26조(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27 생업 지원
제27조(생업 지원)
28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9
제29조 삭제
30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31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제31조(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32 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33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33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33조의2(금융정보 등의 범위)
33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33조의3(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33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33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34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34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35 결손처분
제35조(결손처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장애인복지시설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6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제36조의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36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제36조의3(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 신고 절차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제36조의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36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36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제36조의7(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36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6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36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36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제36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36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36조의1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36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36조의13(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36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6조의14(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6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제36조의15(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37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37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38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39 시험위원
제39조(시험위원)
40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40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41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4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2 비용 부담
제42조(비용 부담)
43 비용 수납
제43조(비용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복지조치에 든 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實費)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4 비용 보조
제44조(비용 보조)
45
제45조 삭제
4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
제45조의3 삭제
4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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