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보험업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험계약의 체결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4 보험업의 허가
제4조(보험업의 허가)
5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허가의 요건 등
제6조(허가의 요건 등)
7 예비허가
제7조(예비허가)
8 상호 또는 명칭
제8조(상호 또는 명칭)
9 자본금 또는 기금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10 보험업 겸영의 제한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11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보험회사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다른 금융업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2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13
제3장 보험회사
13
제1절 삭제
13
제13조 삭제
14
제14조 삭제
15
제15조 삭제
16
제16조 삭제
17
제17조 삭제
18
제2절 주식회사
18 자본감소
제18조(자본감소)
19
제19조 삭제
20 조직 변경
제20조(조직 변경)
21 조직 변경 결의
제21조(조직 변경 결의)
22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23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24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제24조(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25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제25조(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26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27 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제27조(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8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29 조직 변경의 등기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30 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제30조(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에 따라 해당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31 「상법」 등의 준용
제31조(「상법」 등의 준용)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45조와 「상법」 제40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439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46조 중 "제192조"는 "제238조"로 본다.
32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33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34
제3절 상호(相互)회사
34
제1관 설립
34 정관기재사항
제34조(정관기재사항)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5 명칭
제35조(명칭) 상호회사는 그 명칭 중에 상호회사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36 기금의 납입
제36조(기금의 납입)
37 사원의 수
제37조(사원의 수) 상호회사는 100명 이상의 사원으로써 설립한다.
38 입사청약서
제38조(입사청약서)
39 창립총회
제39조(창립총회)
40 설립등기
제40조(설립등기)
41 등기부
제41조(등기부) 관할 등기소에 상호회사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42 배상책임
제42조(배상책임)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호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43 발기인에 대한 소송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44 「상법」의 준용
제4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3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5 「상업등기법」의 준용
제45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46
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46 간접책임
제46조(간접책임)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7 유한책임
제47조(유한책임)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48 상계의 금지
제48조(상계의 금지)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49 보험금액의 삭감
제49조(보험금액의 삭감)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50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51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제51조(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52 사원명부
제52조(사원명부) 상호회사의 사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53 통지와 최고
제53조(통지와 최고) 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나 사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 및 최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4
제3관 회사의 기관
54 사원총회 대행기관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55 의결권
제55조(의결권) 상호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에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총회소집청구권
제56조(총회소집청구권)
57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58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는 "사원 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
59 「상법」 등의 준용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60
제4관 회사의 계산
60 손실보전준비금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61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62 기금상각적립금
제62조(기금상각적립금) 상호회사가 기금을 상각할 때에는 상각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63 잉여금의 분배
제63조(잉여금의 분배) 상호회사의 잉여금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사업연도 말 당시 사원에게 분배한다.
64 「상법」의 준용
제6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65
제5관 정관의 변경
65 정관의 변경
제65조(정관의 변경)
66
제6관 사원의 퇴사
66 퇴사이유
제66조(퇴사이유)
67 환급청구권
제67조(환급청구권)
68 환급기한 및 시효
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
69
제7관 해산
69 해산의 공고
제69조(해산의 공고)
70 「상법」의 준용
제70조(「상법」의 준용)
71
제8관 청산
71 청산
제71조(청산) 상호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72 자산 처분의 순위 등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73 「상법」 등의 준용
제73조(「상법」 등의 준용) 상호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 제5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245조, 제253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531조부터 제537조까지, 제539조제1항, 제540조 및 제541조를 준용한다.
74
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75 국내자산 보유의무
제75조(국내자산 보유의무)
76 국내 대표자
제76조(국내 대표자)
77 잔무처리자
제77조(잔무처리자)
78 등기
제78조(등기)
79 「상법」의 준용
제79조(「상법」의 준용)
80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80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80 「상업등기법」의 준용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81 총회 결의의 의제
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제1항 및 제146조제2항을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적용할 경우 제141조제1항 중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은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제142조 및 제144조제1항 중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는 각각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때"로, 제146조제2항 중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후"는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후"로 본다.
82 적용 제외
제82조(적용 제외)
83
제4장 모집
83
제1절 모집종사자
83 모집할 수 있는 자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84 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85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85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제85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85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85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86 등록의 취소 등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87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87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87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89 보험중개사의 등록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89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89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9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9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하여는 제87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2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93 신고사항
제93조(신고사항)
94 등록수수료
제94조(등록수수료)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95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95 보험안내자료
제95조(보험안내자료)
95 설명의무 등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95
제95조의3 삭제
95
제95조의4 삭제
9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9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98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10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101 자기계약의 금지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10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102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102
제102조 삭제
10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2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2
제102조의4 삭제
102
제102조의5 삭제
102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102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03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103조(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제89조제3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104
제5장 자산운용
104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104 자산운용의 원칙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105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6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108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109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110
제110조의2 삭제
110 금리인하 요구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13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4 자산평가의 방법 등
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보험회사가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의 평가방법, 채권 발행 또는 자금차입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4 사채의 발행 등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114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11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114 의결권 제한 등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115
제2절 자회사
115 자회사의 소유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116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7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118
제6장 계산
118 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119 서류의 비치 등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보험회사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20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120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121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121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제121조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 또는 손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122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122조(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처분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처분할 수 있다.
123
제7장 감독
123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124 공시 등
제124조(공시 등)
125 상호협정의 인가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126 정관변경의 보고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27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127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127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8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128 기초서류 관리기준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128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128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129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30 보고사항
제130조(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1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131 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131조의2(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보험금 지급불능 우려 등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제한,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32 준용
제132조(준용)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133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136 준용
제136조(준용)
137
제8장 해산ㆍ청산
137
제1절 해산
137 해산사유 등
제137조(해산사유 등)
138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139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40 보험계약 등의 이전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141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142 신계약의 금지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3 계약조건의 변경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44 자산 처분의 금지 등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145 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46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4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147 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제147조(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는 그 상호회사에 입사한다.
148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149 해산등기의 신청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50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제150조(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51 합병 결의의 공고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152 계약조건의 변경
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
153 상호회사의 합병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154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155 정리계획서의 제출
제155조(정리계획서의 제출)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60일 전에 사업 폐업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6
제2절 청산
156 청산인
제156조(청산인)
157 청산인의 보수
제157조(청산인의 보수) 제156조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청산 중인 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158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159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제159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보험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536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160 청산인의 감독
제160조(청산인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며,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61 해산 후의 강제관리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162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162 조사대상 및 방법 등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163 보험조사협의회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164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제164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 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165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165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제165조(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166 적용범위
제166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에만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67 지급불능의 보고
제167조(지급불능의 보고)
168 출연
제168조(출연)
169 보험금의 지급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170 자료 제출 요구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을 산정하고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71 자금의 차입
제171조(자금의 차입)
172 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 및 제171조에 따른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73 구상권
제173조(구상권)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174 정산
제174조(정산) 손해보험협회는 제168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으로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제17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로 수입(收入)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175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175
제1절 보험협회 등
175 보험협회
제175조(보험협회)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177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와 그 밖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순보험료의 산출 ㆍ적용 업무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78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179 감독
제1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180 「민법」의 준용
제180조(「민법」의 준용)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81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181 보험계리
제181조(보험계리)
181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182 보험계리사
제182조(보험계리사)
183 보험계리업
제183조(보험계리업)
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184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184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185 손해사정
제185조(손해사정)
186 손해사정사
제186조(손해사정사)
186 손해사정사 교육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187 손해사정업
제187조(손해사정업)
18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88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9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189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190 등록의 취소 등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계리"로, 손해사정사ㆍ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으로 본다.
191 손해배상의 보장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92 감독
제192조(감독)
193
제12장 보칙
193 공제에 대한 협의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194 업무의 위탁
제194조(업무의 위탁)
195 허가 등의 공고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196 과징금
제196조(과징금)
197
제13장 벌칙
197 벌칙
제197조(벌칙)
198 벌칙
제198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 벌칙
제199조(벌칙) 제197조제1항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 벌칙
제2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 벌칙
제201조(벌칙)
202 벌칙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3 벌칙
제203조(벌칙)
204 벌칙
제204조(벌칙)
205 미수범
제205조(미수범) 제197조 및 제19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6 병과
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07 몰수
제207조(몰수) 제201조 및 제203조의 경우 범인이 수수하였거나 공여하려 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208 양벌규정
제208조(양벌규정)
209 과태료
제209조(과태료)
210
제210조 삭제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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