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기오염물질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2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4 특정대기유해물질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5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6 대기오염방지시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7 자동차 등의 종류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8 첨가제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8 촉매제
제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8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9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10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10 자동차의 적용범위
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10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5와 같다.
10 냉매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1 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12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12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기존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심사ㆍ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ㆍ평가한다.
12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13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14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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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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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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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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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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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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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15 배출허용기준
제15조(배출허용기준)
16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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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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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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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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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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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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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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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4 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4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5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제25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26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7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28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9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0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28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1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ㆍ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2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33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34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5 시운전 기간
제35조(시운전 기간) 법 제3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37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37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37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37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7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제37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38 개선계획서
제38조(개선계획서)
39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제39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40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41 조업시간의 제한 등
제41조(조업시간의 제한 등)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해야 한다.
42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43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제43조(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제4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별표 10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44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2조제1항에 따른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45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제45조(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46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46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9 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47 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48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49 개선완료일
제49조(개선완료일) 영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50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제50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51
제51조 삭제
51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51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52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53
제53조 삭제
54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55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55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55 정제연료유
제55조의2(정제연료유) 영 별표 10의2 제2호나목 비고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말한다.
56 고체연료 사용승인
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57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58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5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5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60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6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제1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ㆍ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61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61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제61조의3(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영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른다.
6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제61조의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62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6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63 배출가스 보증기간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8과 같다.
64 인증의 신청
제64조(인증의 신청)
65 인증의 방법 등
제65조(인증의 방법 등)
66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66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67 인증의 변경신청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67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67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67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67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68 재검사의 신청 등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69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70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70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확인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71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1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제71조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71 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제71조의3(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72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제72조(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73 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74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75 결함시정명령 등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76 배출가스 관련부품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76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제77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77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
77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제77조의3(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가 운영(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77 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제77조의4(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77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제77조의5(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78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78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8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9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79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79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79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79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79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58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9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제79조의7(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79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제79조의8(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79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제79조의9(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79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9조의10(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79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제79조의11(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79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79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79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79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79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제79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79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79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제79조의1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영 제52조의6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의8서식을 말한다.
79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제79조의19(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80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8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81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8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8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8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제82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82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 제4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제82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82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82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82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제82조의8(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8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8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82조의10(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82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제82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83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84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84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각각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85
제85조 삭제
86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제8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86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86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86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86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86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86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87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제87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88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제88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89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90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91 지정취소 등
제91조(지정취소 등)
92
제92조 삭제
93
제93조 삭제
94
제94조 삭제
95
제95조 삭제
95
제95조의2 삭제
96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제96조(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5와 같다.
97 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98
제98조 삭제
99
제99조 삭제
100
제100조 삭제
101
제101조 삭제
102
제102조 삭제
103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104 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제104조(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104 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104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04조의3(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4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05 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106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107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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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삭제
109
제109조 삭제
110
제11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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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삭제
112
제112조 삭제
113
제113조 삭제
114
제114조 삭제
115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제11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116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6항 단서에서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17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제117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8
제118조 삭제
119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120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제120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120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제120조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120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제120조의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120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제120조의4(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121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121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121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122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122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123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제123조(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123
제123조의2 삭제
124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제124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124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12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법 제76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2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12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ㆍ후면 또는 측면 유리 바깥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크기 및 모양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자동자제작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124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124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별표 35의2와 같다.
124 냉매관리기준
제124조의7(냉매관리기준)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은 별표 35의3과 같다.
124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제124조의8(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124 냉매의 재사용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법 제76조의11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4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제124조의10(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124 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124 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124조의12(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124 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124 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제124조의14(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125
제5장 보칙
125 환경기술인의 교육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126 교육계획
제126조(교육계획)
127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128 교육결과 보고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9 지도
제129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130 자료제출 및 협조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130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31 출입ㆍ검사 등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132 오염도검사기관
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검사기관"이란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133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3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134 행정처분기준
제134조(행정처분기준)
135 수수료
제135조(수수료)
136 보고
제136조(보고)
137 규제의 재검토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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