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관세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제1절 통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1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1
제1절의2 기간과 기한
1 기한의 계산
제1조의4(기한의 계산)
1 월별납부
제1조의5(월별납부)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
제2절 서류의 송달 등
2 공시송달
제2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장부 등의 보관
제3조(장부 등의 보관)
4
제3절 삭제
4
제4조 삭제
5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5
제1절 통칙
5 납세의무자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6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7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8
제3절 납세담보
8
제8조 삭제
9 담보물의 평가
제9조(담보물의 평가)
10 담보의 제공절차 등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11 포괄담보
제11조(포괄담보)
12 담보의 변경
제12조(담보의 변경)
13 담보의 해제신청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담보물의 매각
제14조(담보물의 매각)
15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15 가격신고
제15조(가격신고)
16 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16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17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17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18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19 권리사용료의 산출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19 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ㆍ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한다.
20 운임 등의 결정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20 간접지급금액 등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21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2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23 특수관계의 범위 등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24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25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26 유사물품의 범위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27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28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28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29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30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31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31
제31조의2 삭제
31 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31 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1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32
제5절 부과와 징수
32 납세신고
제32조(납세신고)
32 자율심사
제32조의2(자율심사)
32 세액의 정정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세액의 보정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3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33 수정신고
제33조(수정신고)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세액의 경정
제34조(세액의 경정)
3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36 납부고지
제36조(납부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27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37 징수금액의 최저한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38
제38조 삭제
39 가산세
제39조(가산세)
40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41 체납자료의 제공 등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42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43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44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45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45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46 의견청취
제46조(의견청취)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7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48 의결사항의 통보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9 수당
제49조(수당)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0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이하 이 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관세환급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 관세환급의 통지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52 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53 관세환급금의 양도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4 환급의 절차
제54조(환급의 절차)
55 미지급자금의 정리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56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57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57
제1절 통칙
57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58
제2절 세율의 조정
58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59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60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61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62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63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64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65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66 잠정조치의 적용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67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68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69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70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71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71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71 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경미한 변경행위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71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71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71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71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71 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71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71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71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72 보조금등
제72조(보조금등)
73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74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75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76 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제76조(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77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78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79 상계관세의 부과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80 잠정조치의 적용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81 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82 상계관세의 소급부과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83 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84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85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86 보복관세
제86조(보복관세)
87 긴급관세의 부과
제87조(긴급관세의 부과)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8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88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89 긴급관세의 재심사
제89조(긴급관세의 재심사) 재정경제부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9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90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91 조정관세
제91조(조정관세)
92 할당관세
제92조(할당관세)
93 계절관세
제93조(계절관세)
94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농림축산물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95 편익관세
제95조(편익관세)
96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96 간이세율의 적용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97 용도세율 적용신청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98
제4절 품목분류
98 품목분류표 등
제98조(품목분류표 등)
98 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99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100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101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101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102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103 수당
제103조(수당)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4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5
제105조 삭제
106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107 품목분류의 변경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108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8
제1절 감면
108 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9 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110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제83조제2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ㆍ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11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112 관세감면신청
제112조(관세감면신청)
113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114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115 재수출면세기간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116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117
제117조 삭제
118 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119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0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제120조(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121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1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122 폐기물품의 관세환급
제122조(폐기물품의 관세환급)
123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제123조(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124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법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125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126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7 관세의 분할납부고지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128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9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130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131 담보제공의 신고 등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132 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133 사후관리의 위탁
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134 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제134조(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0조제1항에 정하는 사항과 당해 물품의 관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 및 그 조항을 기재한 확인신청서에 동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35
제1절 납세자의 권리
135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5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5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3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6 중복조사의 금지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7
제137조 삭제
138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139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39 관세조사기간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140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140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140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141 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1 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제141조의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141 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141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제141조의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141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141 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1 납세증명서의 제출
제141조의7(납세증명서의 제출)
141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1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제141조의9(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141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141 출국금지 등의 요청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141 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141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142 과세전통지의 생략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2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3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144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44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144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144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144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144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44 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145
제2절 심사와 심판
145 심사청구
제145조(심사청구)
146 보정요구
제146조(보정요구)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47
제147조 삭제
148
제148조 삭제
148
제148조의2 삭제
149
제149조 삭제
149 소액사건
제149조의2(소액사건)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150 경미한 사항
제150조(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1 결정 등의 통지
제151조(결정 등의 통지)
151 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법 제128조제5항 후단(법 제118조제6항 및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152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제152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153 의견진술
제153조(의견진술)
153
제153조의2 삭제
154 준용규정
제154조(준용규정)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0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55
제6장 운송수단
155
제1절 국제항
155 국제항의 지정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155 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156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157
제2절 선박과 항공기
157 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157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8 출항허가의 신청
제158조(출항허가의 신청)
158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159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제159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60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제160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161 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162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163 승선 또는 탑승신고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64 환적 및 이동의 신고
제164조(환적 및 이동의 신고) 법 제141조제3호에 따라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65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66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167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168 특수선박
제168조(특수선박) 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8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제168조의2(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69
제3절 차량
169 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170 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제17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171 물품의 하역신고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72 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73 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도로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4
제7장 보세구역
174
제1절 통칙
174 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175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제175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6 물품의 반출입신고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176 반출기간 연장신청
제176조의2(반출기간 연장신청) 법 제157조의2 단서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7 보수작업의 승인신청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178 해체ㆍ절단 등 작업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179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180 장치물품의 멸실신고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181 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182 물품이상의 신고
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
183 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4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185 보세사의 직무 등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185 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85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185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제185조의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185 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제185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186
제2절 지정보세구역
186
제186조 삭제
187 화물관리인의 지정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187 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제187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187 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제187조의3(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법 제17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의 책임은 법 제160조제2항에 따른 보관인의 책임과 해당 화물의 보관과 관련한 하역ㆍ재포장 및 경비 등을 수행하는 책임으로 한다.
187 검사비용 지원 대상
제187조의4(검사비용 지원 대상)
188
제3절 특허보세구역
188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189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89 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제189조의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190 업무내용 등의 변경
제190조(업무내용 등의 변경)
191 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192 특허기간
제192조(특허기간) 특허보세구역(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은 제외한다)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192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192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192
제192조의4
192 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192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제192조의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192 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92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92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92조의9(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192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192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92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92조의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193 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193 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법 제17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3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94 특허의 승계신고
제194조(특허의 승계신고)
195 특허보세구역의 관리
제195조(특허보세구역의 관리)
196
제196조 삭제
197 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198 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제198조(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장치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7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99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200 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제200조(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201 외국물품의 반입제한
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 관세청장은 국내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외국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202 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사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3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제203조(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204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
205 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206 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제206조(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207 재고조사
제207조(재고조사) 세관장은 제1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의 적정여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8 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9 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
제209조(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
210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211 건설공사 완료보고
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보세건설장의 운영인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2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제212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213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213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213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제213조의3(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214
제4절 종합보세구역
214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21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214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제214조의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215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216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반출입신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6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
216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제216조의3(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216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제216조의4(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216 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제216조의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216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제216조의6(환급창구운영사업자)
217 설비유지의무 등
제217조(설비유지의무 등)
218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219
제5절 유치 및 처분
219 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220 매각대행기관
제220조(매각대행기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221 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222 매각방법 등
제222조(매각방법 등)
223 매각대상물품의 인도
제223조(매각대상물품의 인도)
224 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제224조(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225 매각대행의 세부사항
제225조(매각대행의 세부사항)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세청장이 매각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25 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226
제8장 운송
226
제1절 보세운송
226 보세운송의 신고 등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227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제227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2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한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8 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228조(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은 법 제217조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29 조난물품의 운송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230
제2절 내국운송
230 내국운송의 신고
제230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6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31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231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231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32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232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233
제9장 통관
233
제1절 통칙
233 구비조건의 확인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신청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34 의무의 면제
제234조(의무의 면제) 법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5 통관표지의 첨부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236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236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236 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제236조의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236
제236조의4 삭제
236
제236조의5 삭제
236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236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세관장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송품장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236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236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236조의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237 지식재산권등의 신고
제237조(지식재산권등의 신고)
238 통관보류등의 요청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9 통관보류등
제239조(통관보류등)
240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241 담보제공 등
제241조(담보제공 등)
242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제242조(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243 적용의 배제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43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43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244 통관의 보류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45 반입명령
제245조(반입명령)
245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245 위원회의 운영
제245조의3(위원회의 운영)
245 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245 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246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246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247 가산세율
제247조(가산세율)
248 가산세 대상물품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248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249 입항전 수입신고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250 신고서류
제250조(신고서류)
251 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제251조(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251 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251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52 담보의 제공
제252조(담보의 제공) 법 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53 신고취하의 승인신청
제253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4 신고각하의 통지
제254조(신고각하의 통지) 세관장은 법 제2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55 수출신고수리의 취소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256 신고수리전 반출
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257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제257조(수입신고전 물품반출)
258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258 탁송품의 검사설비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258 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제258조의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258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제258조의4(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258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법 제254조의2제9항에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59
제259조 삭제
259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25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259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제259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259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259 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259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제259조의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259
제3절 우편물
259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259조의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260 우편물의 검사
제260조(우편물의 검사)
261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262 세관장 등의 통지
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263 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제263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26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263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263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263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63조의3(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64 영업에 관한 보고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64 실태조사 범위 등
제264조의2(실태조사 범위 등)
264 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제264조의3(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265 무기등 관리 의무
제265조(무기등 관리 의무)
265
제11장 벌칙
26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65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66 국내도매가격
제266조(국내도매가격) 법 제282조제3항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266
제12장 조사와 처분
266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66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266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266조의3(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266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66조의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266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266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66조의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266 수당
제266조의7(수당)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67 피의자의 구속
제267조(피의자의 구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세관관서ㆍ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268 물품의 압수 및 보관
제268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269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제269조(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법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70 몰수물품의 납부
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그대로 납부절차를 행할 수 있다.
270 통고처분
제270조의2(통고처분)
271 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제271조(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272 압수물품의 인계
제272조(압수물품의 인계)
273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제273조(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사위촉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조사전말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73
제13장 보칙
273
제273조의2 삭제
274 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
제274조(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 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업무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75 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제275조(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276 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제276조(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276 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276조의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276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제276조의3(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277 포상방법
제277조(포상방법)
278 공로심사
제278조(공로심사)
279
제279조 삭제
280
제280조 삭제
281
제281조 삭제
282
제282조 삭제
282 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제282조의2(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283 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제283조(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법 제3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통상적인 물품의 보관료 및 관리비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매각대금에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83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283 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284 매각 및 폐기의 공고
제284조(매각 및 폐기의 공고)
285 교부잔금의 공탁
제285조(교부잔금의 공탁) 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285 전자송달
제285조의2(전자송달)
285
제285조의3 삭제
285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285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제285조의5(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285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85 과징금의 납부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2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 또는 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287 서식의 제정
제287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88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8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90 규제의 재검토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에 적용할 특허 비율을 정한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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