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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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삭제
2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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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4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제4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5 첨부서류의 보완
제5조(첨부서류의 보완)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6 실제확인
제6조(실제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영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6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제6조의2(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건설사업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에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7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제7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8 건설업등록의 공고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9 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10 건설업등록대장
제10조(건설업등록대장)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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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삭제
10 교육기관 지정서
제10조의3(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10 건설업 교육기관
제10조의4(건설업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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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12 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13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제13조(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건설사업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된 영업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가 아닌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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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삭제 ", "[시행일]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1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제13조의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종합건설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3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제13조의4(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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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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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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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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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18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19 법인합병의 신고 등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20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20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20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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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 삭제
21 건설공사대장 등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21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22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23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24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25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제25조(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25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25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5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25조의4(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25 직접시공계획통보서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25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25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27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제27조(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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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삭제
27 하도급계획의 제출
제27조의3(하도급계획의 제출)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27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제27조의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27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제27조의5(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2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29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30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30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1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32 건설공사표지 등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3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33 전문경영진단기관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34 증표의 서식
제34조(증표의 서식)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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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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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 삭제
3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3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제34조의5(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35 분쟁조정신청서 등
제35조(분쟁조정신청서 등)
35 위원의 자격
제35조의2(위원의 자격)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6 하자산정기준
제36조(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36 시정명령 등의 보고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시 ㆍ도지사는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36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86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7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제37조(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법 제99조제6호에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38 등록 등의 수수료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38 규제의 재검토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9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3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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