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의 설립기준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제4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교사유 및 폐교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폐교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6
제6조 삭제
7 병설학교
제7조(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8 장학지도
제8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9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0 학생의 평가
제10조(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11 평가의 대상 구분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12 평가의 기준
제12조(평가의 기준)
13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13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13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13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13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14
제2장 의무교육
14 위탁시의 협의
제14조(위탁시의 협의)
15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16 입학기일 등의 통보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17 취학의 통지 등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18 입학할 학교의 변경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19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20
제20조 삭제
21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22
제22조 삭제
23
제23조 삭제
24
제24조 삭제
25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25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26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27 취학독려조치
제27조(취학독려조치)
27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28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9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30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30
제1절 학생
30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1 학생의 징계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31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31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31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31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31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31 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제31조의6(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32
제2절 교직원
32
제32조 삭제
33
제33조 삭제
34
제34조 삭제
35
제35조 삭제
36
제36조 삭제
36 교감의 미배치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36
제36조의3 삭제
36
제36조의4 삭제
36 학급담당교원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37
제37조 삭제
38
제38조 삭제
39
제39조 삭제
40 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40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40 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40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41 교원의 자격
제41조(교원의 자격)
42 산학겸임교사 등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42
제4장 학교
42
제1절 통칙
42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43 교과
제43조(교과)
43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44 학기
제44조(학기)
45 수업일수
제45조(수업일수)
46 학급편성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47 휴업일 등
제47조(휴업일 등)
48 수업운영방법 등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48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49 수업시각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49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50 수료 및 졸업 등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51 학급수ㆍ학생수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2 학생배치계획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3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54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54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54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54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55 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학교의 통합운영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57 분교장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57 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7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5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제57조의3(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58 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8조(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59 위원의 선출 등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59 회의 소집
제59조의2(회의 소집)
59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59 의견 수렴 등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59 위원의 제척 등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60 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60 소위원회
제60조의2(소위원회)
61 시정명령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ㆍ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62 조례 등에의 위임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63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64 학교발전기금
제64조(학교발전기금)
65
제3절 삭제
65
제65조 삭제
66
제4절 중학교
66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67 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68 중학교 입학방법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69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70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71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2
제72조 삭제
72 전형료
제72조의2(전형료)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전형료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73 중학교의 전학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74 편입학
제74조(편입학)
75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75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6 특성화중학교
제76조(특성화중학교)
76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76
제5절 고등학교
76 고등학교의 구분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77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78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79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80 선발시기의 구분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81 입학전형의 지원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81 학생모집의 특례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82 입학전형방법
제82조(입학전형방법)
82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83 선발고사방법
제83조(선발고사방법)
84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85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86 추가 선발 및 배정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87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88 전형료
제88조(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8
제88조의2 삭제
89 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89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90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90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91 특성화고등학교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9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9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91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92 준용
제92조(준용)
92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92 학점제의 운영 등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92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93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제93조(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제95조 삭제
96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96
제1절 학력인정
96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7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98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98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99
제2절 자격인정
99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00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01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02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2조(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03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3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04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04
제5장의2 교육비 지원
104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104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제104조의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104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10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104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104 비용 징수의 통지
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법 제60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05
제6장 보칙
105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105 공모 교장의 자격 등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105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105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10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105
제105조의6 삭제
105 청문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06 학교의 폐쇄
제106조(학교의 폐쇄)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06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0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6 규제의 재검토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10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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