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저작권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3 외국인의 저작물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4
제2장 저작권
4
제1절 저작물
4 저작물의 예시 등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5 2차적저작물
제5조(2차적저작물)
6 편집저작물
제6조(편집저작물)
7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8
제2절 저작자
8 저작자 등의 추정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9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0 저작권
제10조(저작권)
11
제3절 저작인격권
11 공표권
제11조(공표권)
12 성명표시권
제12조(성명표시권)
13 동일성유지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14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15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16
제4절 저작재산권
16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16 복제권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17 공연권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18 공중송신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19 전시권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20 배포권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대여권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22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3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23 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25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6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27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29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30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32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3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3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35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35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부수적 복제 등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3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36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37 출처의 명시
제37조(출처의 명시)
37 적용 제외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8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39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39 보호기간의 원칙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40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41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42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43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44 보호기간의 기산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45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45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46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47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48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49 저작재산권의 소멸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50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50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1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52 상업용 음반의 제작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53
제6절 등록 및 인증
53 저작권의 등록
제53조(저작권의 등록)
54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5 등록의 절차 등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55 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55 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55 직권 말소등록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55 비밀유지의무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6 권리자 등의 인증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57
제7절 배타적발행권
57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58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58 저작물의 수정증감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59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60 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61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62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63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63 출판권의 설정
제63조(출판권의 설정)
63 준용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64
제3장 저작인접권
64
제1절 통칙
64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64 실연자 등의 추정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ㆍ음반ㆍ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65 저작권과의 관계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66
제2절 실연자의 권리
66 성명표시권
제66조(성명표시권)
67 동일성유지권
제67조(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8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69 복제권
제69조(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70 배포권
제70조(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 대여권
제71조(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72 공연권
제72조(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 방송권
제73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4 전송권
제74조(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75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76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76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77 공동실연자
제77조(공동실연자)
78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78 복제권
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79 배포권
제79조(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대여권
제80조(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81 전송권
제81조(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82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83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83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84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84 복제권
제84조(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85 동시중계방송권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85 공연권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86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86 보호기간
제86조(보호기간)
87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87 저작인접권의 제한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88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89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90 저작인접권의 등록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91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91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92 적용 제외
제92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9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95 보호기간
제95조(보호기간)
9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관하여는 제20조 단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제48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97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9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99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99 저작물의 영상화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100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101 영상제작자의 권리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101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101 보호의 대상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1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101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101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101
제101조의6 삭제
101 프로그램의 임치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102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0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03 복제ㆍ전송의 중단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10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103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10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104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10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104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104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4 라벨 위조 등의 금지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4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104 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104 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ㆍ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104조의2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ㆍ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
105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105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106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106 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07 서류열람의 청구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따라야 한다.
108 감독
제108조(감독)
108 징계의 요구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09 허가의 취소 등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110 청문
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11 과징금 처분
제111조(과징금 처분)
112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11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112 위원회의 구성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113 업무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13 알선
제113조의2(알선)
114 조정부
제114조(조정부)
114 조정의 신청 등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115 비공개
제115조(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의 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116 진술의 원용 제한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117 조정의 성립
제117조(조정의 성립)
118 조정비용 등
제118조(조정비용 등)
118 「민사조정법」의 준용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119 감정
제119조(감정)
120 저작권정보센터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121
제121조 삭제
122 운영경비 등
제122조(운영경비 등)
122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122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122 보호원의 정관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2 보호원의 임원
제122조의4(보호원의 임원)
122 업무
제122조의5(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2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122 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보호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123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23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124 침해로 보는 행위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125 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125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126 손해액의 인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27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28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23조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29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29 정보의 제공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129 비밀유지명령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129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29 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130
제10장 보칙
130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30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3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32 수수료
제132조(수수료)
133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133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133 시정권고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134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135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136
제11장 벌칙
136 벌칙
제136조(벌칙)
137 벌칙
제137조(벌칙)
138 벌칙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9 몰수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140 고소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1 양벌규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2 과태료
제142조(과태료)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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