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시행일: 2026-02-19최종 개정: 2026-02-1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중소기업기본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4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6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7 판로 확보 제7조(판로 확보) 8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기업 구조의 전환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사업 영역의 보호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공제제도의 확립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국제화의 촉진 제14조(국제화의 촉진) 15 인력 확보의 지원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소기업 대책 제16조(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법제 및 재정 조치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財政)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19 금융 및 세제 조치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19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0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20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20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20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20 협의 및 조정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21 중소기업 실태조사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22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23 의견 제출 등 제23조(의견 제출 등) 24 행정지원 등 제24조(행정지원 등) 25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25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26 중소기업 주간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27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28 과태료 제28조(과태료)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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