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정부의 책무
제4조(정부의 책무)
4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5 사업주 등의 의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6 근로자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8 협조 요청 등
제8조(협조 요청 등)
9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10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1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2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3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14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4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14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6 관리감독자
제16조(관리감독자)
17 안전관리자
제17조(안전관리자)
18 보건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19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22 산업보건의
제22조(산업보건의)
2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25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25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26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7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28 다른 법률의 준용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9
제3장 안전보건교육
29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30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3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3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33 안전보건교육기관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34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34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5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36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37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38 안전조치
제38조(안전조치)
39 보건조치
제39조(보건조치)
40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1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4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4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44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45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46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47 안전보건진단
제47조(안전보건진단)
48 안전보건진단기관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49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50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51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53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54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55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56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57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58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58
제1절 도급의 제한
58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59 도급의 승인
제59조(도급의 승인)
60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61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62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6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6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6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65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66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67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67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68 안전보건조정자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69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70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71 설계변경의 요청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72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73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7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7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76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77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7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78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79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80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80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80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81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8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83
제2절 안전인증
83 안전인증기준
제83조(안전인증기준)
84 안전인증
제84조(안전인증)
85 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86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87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88 안전인증기관
제88조(안전인증기관)
89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89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90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91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9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93
제4절 안전검사
93 안전검사
제93조(안전검사)
94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95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96 안전검사기관
제96조(안전검사기관)
97 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안전검사기관은 제9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9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99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100 자율안전검사기관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101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01 성능시험 등
제101조(성능시험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의 저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102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103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104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04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04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05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106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07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08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109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1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1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1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112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11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11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1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116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17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118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119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19 석면조사
제119조(석면조사)
120 석면조사기관
제120조(석면조사기관)
121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122 석면의 해체ㆍ제거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123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124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25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125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25 작업환경측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126 작업환경측정기관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127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128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28 휴게시설의 설치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129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29 일반건강진단
제129조(일반건강진단)
130 특수건강진단 등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131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32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33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34 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135 특수건강진단기관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136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37 건강관리카드
제137조(건강관리카드)
138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139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40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141 역학조사
제141조(역학조사)
14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42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43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144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45 지도사의 등록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146 지도사의 교육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47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48 손해배상의 책임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149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50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51 금지 행위
제151조(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52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53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154 등록의 취소 등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55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155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156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157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58
제11장 보칙
158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159 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60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61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162 비밀 유지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3 청문 및 처분기준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164 서류의 보존
제164조(서류의 보존)
165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66 수수료 등
제166조(수수료 등)
166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167
제12장 벌칙
167 벌칙
제167조(벌칙)
168 벌칙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9 벌칙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0 벌칙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0 벌칙
제170조의2(벌칙) 제17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71 벌칙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2 벌칙
제172조(벌칙)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3 양벌규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4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75 과태료
제175조(과태료)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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