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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2 공과금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통장등의 범위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3
제3조 삭제
4
제4조 삭제
4 매출액의 계산방법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5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6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가업상속입증서류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2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7 영농상속
제7조(영농상속)
8 금융재산의 범위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제9조
9 동거주택 인정범위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제9조의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10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10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10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10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0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지배주주의 판정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0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제10조의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수혜법인은 영 제3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해야 한다.
10 사업기회 제공방법
제10조의9(사업기회 제공방법)
11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1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12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출연재산의 평가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13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1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14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14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14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14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4
제14조의6 삭제
14 신탁재산의 변경
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15 평가의 원칙등
제15조(평가의 원칙등)
15 임대가액의 계산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16 지상권의 평가등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16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6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제16조의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17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17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7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18 매매기준가격등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18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18 전환사채등의 평가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18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영 제58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9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19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19 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19 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19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20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20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21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21
제21조의2
2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23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24 일반서식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5 공익법인관련서식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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