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25-06-01최종 개정: 2025-05-2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 제1장 국민의 출입국 1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1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1 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1 출국금지기간 제1조의4(출국금지기간)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이 일(日) 단위이면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월(月) 단위이면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2 출국금지 절차 제2조(출국금지 절차) 2 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2 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3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제3조(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3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3조의2(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출국금지 해제요청 및 그 해제 등의 변동사항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제3조의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4 제4조 삭제 5 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제5조(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과 법 제4조의6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하거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출국금지나 긴급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5 긴급출국금지 절차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5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5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제6조(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7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7 제1절 외국인의 입국 7 사증발급 제7조(사증발급) 7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7 단체전자사증 제7조의3(단체전자사증) 8 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제8조(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9 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제9조(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10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제10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11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11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12 일반체류자격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12 영주자격 요건 등 제12조의2(영주자격 요건 등) 13 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14 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15 입국심사 제15조(입국심사) 15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15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16 조건부 입국허가 제16조(조건부 입국허가) 17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제17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18 제2절 외국인의 상륙 18 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8조(승무원의 상륙허가) 18 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제18조의2(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18 관광상륙허가의 기준 제18조의3(관광상륙허가의 기준) 18 관광상륙허가의 절차 제18조의4(관광상륙허가의 절차) 19 긴급상륙허가 제19조(긴급상륙허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의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재난상륙허가 제20조(재난상륙허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재난선박등의 명칭, 재난장소 및 일시와 그 사유 등을 적은 재난보고서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난민 임시상륙허가 제20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21 상륙허가기간의 연장 제21조(상륙허가기간의 연장) 22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22 제1절 외국인의 체류 22 중지명령 제22조(중지명령)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활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활동중지 명령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3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24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24 기술연수업체 등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법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기술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제24조의3 삭제 24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24 제24조의5 삭제 24 제24조의6 삭제 24 제24조의7 삭제 24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24조의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2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제25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26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제26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26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27 활동범위의 제한 제27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 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그 이유를 적은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8 통지방법의 예외 제28조(통지방법의 예외) 29 체류자격 부여 제29조(체류자격 부여) 30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31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32 제32조 삭제 33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34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적어야 한다. 3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방문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명칭, 방문 일시, 신청ㆍ신고 업무 등을 미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이하 "온라인 방문 예약"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5 제2절 외국인의 출국 35 출국심사 제35조(출국심사) 36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36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보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은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37 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제37조(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출국정지로 인하여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38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출국 후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39 제39조 삭제 40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40 제1절 외국인의 등록 40 외국인등록 등 제40조(외국인등록 등) 40 제40조의2 삭제 40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41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42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42 영주증의 재발급 제42조의2(영주증의 재발급) 43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44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45 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46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47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48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48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49 운영기관의 지정 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50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51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52 제52조 삭제 53 제53조 삭제 54 제54조 삭제 55 제55조 삭제 56 제56조 삭제 57 제5장 강제퇴거등 57 제1절 조사 57 인지보고 제57조(인지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용의사실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출석요구 제58조(출석요구) 59 신문조서 제59조(신문조서) 60 참고인 진술조서 제60조(참고인 진술조서) 61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2 제출물조서 등 제62조(제출물조서 등) 63 제2절 보호 63 보호명령서 제63조(보호명령서) 64 보호의 의뢰 등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65 보호기간의 연장 제65조(보호기간의 연장) 66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제65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67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제67조(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보호시설의 장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외국인의 보호나 보호해제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 68 보호의 통지 제68조(보호의 통지) 법 제54조(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와 보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보호통지서로 해야 한다. 69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70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70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71 외국인의 일시보호 제71조(외국인의 일시보호) 72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72 심사결정서 제72조(심사결정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3 심사 후의 절차 제73조(심사 후의 절차)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74 강제퇴거명령서 제74조(강제퇴거명령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부본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5 이의신청 및 결정 제75조(이의신청 및 결정) 76 체류허가의 특례 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 77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77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78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78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63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78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78조의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79 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79 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79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79 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제79조의3(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80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80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80 제5절의2 의견진술 80 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80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80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제80조의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80 위원의 기피 처리 등 제80조의4(위원의 기피 처리 등) 80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80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제80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80 심사청구등의 철회 제80조의7(심사청구등의 철회) 80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제80조의8(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80 구술심리 등 제80조의9(구술심리 등) 80 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제80조의10(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80 의결서의 작성 제80조의11(의결서의 작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80 분과위원회 제80조의12(분과위원회) 80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제80조의13(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80 간사 제80조의14(간사)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80 수당 등 제80조의15(수당 등)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0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80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제80조의17(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로부터 피보호자와의 면접, 피보호자의 출석,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0 운영세칙 제80조의1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81 제6절 출국권고등 81 출국권고 제81조(출국권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법 제17조 또는 제20조를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로 한다. 81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82 제6장 선박등의 검색 82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82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82 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제82조의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법 제69조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선박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3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제83조(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84 승선허가 제84조(승선허가) 85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85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제85조(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86 출ㆍ입항 예정통보 제86조(출ㆍ입항 예정통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선박등의 출ㆍ입항 예정통보를 늦어도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 24시간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편 선박등이 출ㆍ입항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87 보고의 의무 제87조(보고의 의무) 88 송환의 의무 제88조(송환의 의무) 88 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88 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88 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제88조의4(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88 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제88조의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88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88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88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제88조의7(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88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88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제88조의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88 난민 등의 처우 제88조의10(난민 등의 처우) 88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88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88 소득금액 정보 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법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ㆍ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 자료를 말한다. 89 제8장 보칙 89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90 사실조사 제90조(사실조사) 91 외국인 동향조사 제91조(외국인 동향조사) 91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제91조의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92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92 통보의무의 면제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93 형사절차와의 관계 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93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94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94 의견진술 절차 제94조의2(의견진술 절차) 94 전자민원창구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94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제94조의4(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법 제8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 중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5 신원보증 제95조(신원보증) 95 구상권 행사 절차 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 96 권한의 위임 제96조(권한의 위임) 96 업무의 위탁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97 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제97조(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98 출입국항 제98조(출입국항) 99 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제99조(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임시납부금, 보관물 및 제출물 등의 보관 또는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00 서식의 제정 제100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각종 신청서ㆍ신고서 등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0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보호소장, 외국인보호위원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출입국심사와 상륙ㆍ체류 관련 허가, 체류관리 및 각종 신고, 외국인 등록ㆍ조사ㆍ보호, 강제퇴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선박등의 검색,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보고, 난민 인정, 사실증명 발급, 남북왕래에 관한 사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01 제101조의2 삭제 102 제9장 과태료 10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03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103 제1절 고발 103 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의 처분 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04 제2절 통고처분 104 통고처분의 절차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105 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제105조(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105 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제105조의2(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106 통고서의 송달 제106조(통고서의 송달) 법 제104조에 따른 통고서는 법 제91조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한다. 107 범칙금의 임시납부 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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