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보험업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보험상품
제1조의2(보험상품)
2 신용공여의 범위
제2조(신용공여의 범위)
3 총자산의 범위
제3조(총자산의 범위)
4 자기자본의 범위
제4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합산하여야 할 항목 및 빼야 할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동일차주의 범위
제5조(동일차주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6
제6조 삭제
6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7 보험계약의 체결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8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8 보험종목 등
제8조(보험종목 등)
9 허가신청
제9조(허가신청)
10 허가의 세부 요건 등
제10조(허가의 세부 요건 등)
11
제11조 삭제
12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13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제13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13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제13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14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제14조(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15 겸영 가능 보험종목
제15조(겸영 가능 보험종목)
16 겸영업무의 범위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16 부수업무 등의 공고
제16조의2(부수업무 등의 공고)
17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17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1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19
제3장 보험회사
19
제19조 삭제
20
제20조 삭제
21
제21조 삭제
21
제21조의2 삭제
21
제21조의3 삭제
22
제22조 삭제
23
제23조 삭제
23 자본감소
제23조의2(자본감소)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24
제24조 삭제
25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5조(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법 제40조에 따라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5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제25조의2(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26
제4장 모집
26 모집할 수 있는 자
제26조(모집할 수 있는 자)
27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28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29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제29조(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29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29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29조의3(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85조의4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30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31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제31조(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32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33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33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33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제33조의3(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3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33조의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34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
제34조(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
35 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제35조(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보험중개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중개사"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6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제36조(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37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제37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38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제38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38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제38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39 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제39조(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4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41 보험중개사의 의무
제41조(보험중개사의 의무)
42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42 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42
제42조의3 삭제
42
제42조의4 삭제
42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43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4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44 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45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
제45조(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
46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47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예외
제47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예외)
48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48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48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48 전송대행기관
제48조의3(전송대행기관) 법 제10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48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8조의4(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9
제5장 자산운용 등
49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제49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50 자산운용의 비율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51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제51조(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법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52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제52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53 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54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제54조(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55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제55조(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56 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제56조(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56
제56조의2 삭제
56 금리인하 요구
제56조의3(금리인하 요구)
57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57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제57조의2(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58 자산평가의 방법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법 제11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대출 등을 위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58 사채의 발행 등
제58조의2(사채의 발행 등)
58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58조의3(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59 자회사의 소유
제59조(자회사의 소유)
59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제59조의2(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법 제116조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자회사로 편입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0 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
제60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
61 장부폐쇄일
제61조(장부폐쇄일) 법 제1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12월 31일을 말한다.
62 전자문서의 제출방법
제62조(전자문서의 제출방법)
63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63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63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64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제64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64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제64조의2(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65
제6장 감독
65 재무건전성 기준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66 재무건전성 평가의 실시
제66조(재무건전성 평가의 실시) 금융위원회는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67 공시사항
제67조(공시사항)
68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제68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
69 상호협정의 인가
제69조(상호협정의 인가)
70 정관변경의 보고 등
제70조(정관변경의 보고 등)
71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71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제71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 제128조의3 또는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또는 제출접수일(제71조제6항에 따라 검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증확인서의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20일(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변경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이내에 그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71 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제71조의3(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란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5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인 보험계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업자는 제외한다.
71 기초서류관리기준
제71조의4(기초서류관리기준)
71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71조의5(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법 제1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71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72 보고사항
제72조(보고사항) 법 제1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3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73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73 제재 사실의 공표
제73조의2(제재 사실의 공표)
74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75
제7장 해산ㆍ청산
75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75조(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75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제75조의2(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법 제1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75 신계약 금지의 예외
제75조의3(신계약 금지의 예외) 법 제1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6
제8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76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제76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76 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6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금융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77 협의회의 기능
제7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8 협의회의 운영
제78조(협의회의 운영)
79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제79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법 제16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조사대상 행위의 유형 및 조사의 처리결과에 관한 통계자료와 위법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80
제9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80 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제80조(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81 출연 비율 등
제81조(출연 비율 등)
82 지급보험금 등
제82조(지급보험금 등)
83 자금차입 금융기관
제83조(자금차입 금융기관)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84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84 보험협회의 업무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85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제85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86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7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87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88 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
제88조(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
89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제89조(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90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제90조(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91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제91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92 보험계리업의 등록
제92조(보험계리업의 등록)
93 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제93조(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94 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5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제95조(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법 제184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란 일반손해보험계약(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을 제외한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보험계리업무를 말한다.
96 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제96조(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법 제18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초서류를 말한다.
96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제96조의2(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96 손해사정
제96조의3(손해사정)
96 손해사정사 교육
제96조의4(손해사정사 교육)
97 손해사정업의 등록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98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99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100 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제100조(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101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10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3 규제의 재검토
제10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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