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국가공무원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무원의 구분
제2조(공무원의 구분)
2 고위공무원단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3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4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5 정의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6 중앙인사관장기관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7
제7조 삭제
8
제8조 삭제
8
제8조의2 삭제
8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8
제8조의4 삭제
9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10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10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11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2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13 소청인의 진술권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1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14 임시위원의 임명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15 결정의 효력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16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17 인사에 관한 감사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17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제17조의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17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18 통계 보고
제18조(통계 보고)
19 인사기록
제19조(인사기록)
19 인사관리의 전자화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19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19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제19조의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20 권한 위탁
제20조(권한 위탁)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1
제3장 직위분류제
21 직위분류제의 확립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직위분류제의 원칙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를 할 때에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22 직무분석
제22조의2(직무분석)
23 직위의 정급
제23조(직위의 정급)
24 직위분류제의 실시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5
제25조 삭제
26
제4장 임용과 시험
26 임용의 원칙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ㆍ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26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26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26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26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26 차별금지
제26조의6(차별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7 결원 보충 방법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28 신규채용
제28조(신규채용)
28 전입
제28조의2(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자격 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ㆍ시험과목이 같을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8 전직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8 개방형 직위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28 공모 직위
제28조의5(공모 직위)
2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29 시보 임용
제29조(시보 임용)
30
제30조 삭제
31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31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32 임용권자
제32조(임용권자)
32 인사교류
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32 겸임
제32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32 파견근무
제32조의4(파견근무)
32 보직관리의 원칙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33 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34 시험 실시기관
제34조(시험 실시기관)
35 평등의 원칙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6 응시 자격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36 채용시험의 가점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37 시험의 공고
제37조(시험의 공고)
38 채용후보자 명부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39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40 승진
제40조(승진)
40 승진임용의 방법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40 승진 심사
제40조의3(승진 심사)
40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41 승진시험 방법
제41조(승진시험 방법)
42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43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43
제43조의2 삭제
43
제43조의3 삭제
44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5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45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45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46
제5장 보수
46 보수 결정의 원칙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47 보수에 관한 규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48 실비 변상 등
제48조(실비 변상 등)
49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50
제6장 능률
50 인재개발
제50조(인재개발)
50 적극행정의 장려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51 근무성적의 평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52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53 제안 제도
제53조(제안 제도)
54 상훈 제도
제54조(상훈 제도)
55
제7장 복무
55 선서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56 성실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7 복종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58 직장 이탈 금지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59 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9 종교중립의 의무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60 비밀 엄수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61 청렴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62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3 품위 유지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4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65 정치 운동의 금지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66 집단 행위의 금지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67 위임 규정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68
제8장 신분 보장
68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9 당연퇴직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70 직권 면직
제70조(직권 면직)
70 적격심사
제70조의2(적격심사)
71 휴직
제71조(휴직)
72 휴직 기간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73 휴직의 효력
제73조(휴직의 효력)
7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73 직위해제
제73조의3(직위해제)
73 강임
제73조의4(강임)
74 정년
제74조(정년)
74 명예퇴직 등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74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75
제9장 권익의 보장
75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76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76 고충 처리
제76조의2(고충 처리)
76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77 사회보장
제77조(사회보장)
78
제10장 징계
78 징계 사유
제78조(징계 사유)
78 징계부가금
제78조의2(징계부가금)
78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78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79 징계의 종류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80 징계의 효력
제80조(징계의 효력)
81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82 징계 등 절차
제82조(징계 등 절차)
83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83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8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84
제11장 벌칙
84 정치 운동죄
제84조(정치 운동죄)
84 벌칙
제84조의2(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5
제12장 보칙
85
제85조 삭제
85 수수료
제85조의2(수수료)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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