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5-12-23최종 개정: 2025-12-23 원문 보기
법령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1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1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1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1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제1조의8(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2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2 제2조의2 삭제 2 제2조의3 삭제 3 제3조 삭제 4 제4조 삭제 5 제5조 삭제 6 제6조 삭제 6 제6조의2 삭제 7 제7조 삭제 7 제7조의2 삭제 8 제8조 삭제 9 제9조 삭제 10 제10조 삭제 11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1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12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사업장의 분류기준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14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16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17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18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19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19 측정결과 등의 공개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19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20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21 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22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23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24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25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26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27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28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29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30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31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1 징수비용의 교부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32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33 부과금의 납부통지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34 부과금의 조정 제34조(부과금의 조정) 35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36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37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38 과징금 처분 제38조(과징금 처분) 38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9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40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40 저황유의 사용 제40조(저황유의 사용) 41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 공급지역의 사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는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2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43 청정연료의 사용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44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5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45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46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46 배출가스의 종류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7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47 과징금 부과기준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48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49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49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50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50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1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제51조(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52 과징금 산정 등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52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52 무공해자동차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52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52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52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52조의6(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53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54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55 제55조 삭제 56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57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8 제58조 삭제 59 제59조 삭제 60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60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60 매출액 범위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60 과징금 산정방법 등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60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60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61 제5장 보칙 61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62 관계 기관의 협조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63 권한의 위임 제63조(권한의 위임) 64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65 보고 제65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6 업무의 위탁 제66조(업무의 위탁) 66 규제의 재검토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3조 및 제6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7 과태료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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