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소관부처: 금융위원회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은행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기자본의 범위 제1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신용공여의 범위 제1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1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1 금융업의 범위 등 제1조의5(금융업의 범위 등) 1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제1조의6(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1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제1조의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2 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2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3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제3조(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3 예비인가 제3조의2(예비인가) 3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제3조의3(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은행의 개별 국외현지법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현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외지점(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호의 제한 제3조의4(상호의 제한)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bank 또는 bank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료 제출 요구 등 제4조(자료 제출 요구 등) 4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4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4 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제4조의3(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 제6조 삭제 7 제7조 삭제 8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9 제9조 삭제 1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0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10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0조의2(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11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11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제11조의2(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11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제11조의3(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11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제11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12 제12조 삭제 13 제13조 삭제 13 제13조의2 삭제 14 제14조 삭제 15 제15조 삭제 16 제16조 삭제 17 제17조 삭제 17 제17조의2 삭제 17 제17조의3 삭제 17 제17조의4 삭제 17 제17조의5 삭제 18 부수업무의 범위 등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18 겸영업무의 범위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18 이해상충의 관리 제18조의3(이해상충의 관리) 18 금리인하 요구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19 금융채의 발행 등 제19조(금융채의 발행 등) 19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9조의2(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19 사채등의 범위 제19조의3(사채등의 범위) 법 제3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9 사채등 등록의 신청 제19조의4(사채등 등록의 신청) 19 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9조의5(등록증명서의 발급) 발행은행은 사채등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9 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제19조의6(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19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제19조의7(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19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제19조의8(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19 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제19조의9(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19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제19조의10(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소유자에 관하여 「상법」 제491조제4항 및 제492조제2항과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5조제2항 및 제8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등록증명서의 공탁(供託)을 그 증권이나 증서의 공탁으로 본다. 20 경영지도기준 등 제20조(경영지도기준 등) 20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20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20조의4(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20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제20조의5(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20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제20조의6(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0조의7(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20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20조의8(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20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20조의9(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3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20조의10(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21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제21조(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21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제21조의2(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21 제21조의3 삭제 22 제22조 삭제 23 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제23조(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외국은행의 지점(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0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법 제40조에서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란 결산할 때를 말한다. 24 경영공시 제24조(경영공시) 24 정기주주총회 보고 제24조의2(정기주주총회 보고)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24 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24조의3(정관변경 등의 보고) 24 적립금 보유 등 요구 제24조의4(적립금 보유 등 요구) 법 제50조에서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24 약관의 변경 등 제24조의5(약관의 변경 등) 24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제24조의6(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24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24조의7(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5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2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24조의8(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24 합병 등의 인가 제24조의9(합병 등의 인가) 24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 제24조의10(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 25 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제25조(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는 제26조에 따른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26 자본금의 의제 제26조(자본금의 의제) 법 제63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본다. 26 권한의 위탁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26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6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6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6 가산금 제26조의5(가산금) 법 제65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6 독촉 제26조의6(독촉) 26 체납처분의 위탁 제26조의7(체납처분의 위탁) 27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7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65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28 결손처분 제28조(결손처분) 법 제65조의11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것을 말한다. 2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 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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