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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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등
제2조(적용범위 등)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6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7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8 사업주 등의 협조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근로자(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8 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9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0 공표대상 사업장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11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2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3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3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15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6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7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18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19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20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21 보건관리자의 자격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22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23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24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25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27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28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9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30 산업보건의의 자격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1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3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3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3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9와 같다.
3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36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3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38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39 회의 결과 등의 공지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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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안전보건교육
40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41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41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4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4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44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45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46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47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48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9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50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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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51 도급승인 대상 작업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5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5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53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4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55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55 안전보건전문가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56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57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58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59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60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6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6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63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64 노사협의체의 구성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65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66 기계ㆍ기구 등
제66조(기계ㆍ기구 등) 법 제76조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6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68 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9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상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말한다.
70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70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7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7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73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75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76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7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78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79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80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9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81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5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82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83 성능시험 등
제83조(성능시험 등)
84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84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85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7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88 허가 대상 유해물질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89 기관석면조사 대상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90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91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2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9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제93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4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제9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95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95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96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6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97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98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9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00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01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01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02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103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104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105 합격자의 결정 등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106 자격시험 실시기관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107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8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109
제10장 보칙
109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09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110 제재 요청 대상 등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11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11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13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11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
115 권한의 위임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16 업무의 위탁
제116조(업무의 위탁)
11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자, 법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이 영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18 규제의 재검토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119
제11장 벌칙
11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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