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부동산등기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4 권리의 순위
제4조(권리의 순위)
5 부기등기의 순위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6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7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7 관할 등기소
제7조(관할 등기소)
7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7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8 관할의 위임
제8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9 관할의 변경
제9조(관할의 변경)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등기사무의 정지 등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11 등기사무의 처리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12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13 재정보증
제13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4
제3장 등기부 등
14 등기부의 종류 등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15 물적 편성주의
제15조(물적 편성주의)
16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7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18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19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20 등기기록의 폐쇄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21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22
제4장 등기절차
22
제1절 총칙
22 신청주의
제22조(신청주의)
23 등기신청인
제23조(등기신청인)
24 등기신청의 방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25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6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27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8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29 신청의 각하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등기완료의 통지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1 행정구역의 변경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32 등기의 경정
제32조(등기의 경정)
33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제33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34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34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34 등기사항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5 변경등기의 신청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6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37 합필 제한
제37조(합필 제한)
38 합필의 특례
제38조(합필의 특례)
39 멸실등기의 신청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0
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40 등기사항
제40조(등기사항)
41 변경등기의 신청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42 합병 제한
제42조(합병 제한)
43 멸실등기의 신청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44 건물의 부존재
제44조(건물의 부존재)
45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46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47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제47조(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48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48
제1관 통칙
48 등기사항
제48조(등기사항)
49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50 등기필정보
제50조(등기필정보)
51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 부기로 하는 등기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 환매특약의 등기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54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5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6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57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58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59 말소등기의 회복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60 대지사용권의 취득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61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62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63 과세자료의 제공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4
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64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65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66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67 소유권의 일부이전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68 거래가액의 등기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69
제3관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69 지상권의 등기사항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70 지역권의 등기사항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71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72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73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74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轉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75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75 저당권의 등기사항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76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77 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78 공동저당의 등기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79 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80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81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81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82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82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83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4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84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제8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85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86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수탁자는 제85조 및 제8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87 신탁등기의 말소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87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87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23조제7항ㆍ제8항,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4조제1항, 제84조의2,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2제3호, 제86조, 제87조 및 제8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88
제6관 가등기
88 가등기의 대상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89 가등기의 신청방법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0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9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92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93 가등기의 말소
제93조(가등기의 말소)
94
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94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95 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제95조(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등기관이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96
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96 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제96조(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관공서가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등기(押留登記)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97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98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99 수용으로 인한 등기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100
제5장 이의
100 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1 이의신청의 방법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102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103 등기관의 조치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104 집행 부정지
제104조(집행 부정지) 이의에는 집행정지(執行停止)의 효력이 없다.
105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105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106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107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108 송달
제108조(송달)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09
제6장 보칙
109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09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110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111 벌칙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2
제112조 삭제
113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113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