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5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6 위원장
제6조(위원장)
7 회의
제7조(회의)
8 간사
제8조(간사)
9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2(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두는 입양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제10조(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위원회로부터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제11조(아동정책실무위원회)
12 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12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제12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12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2조의3(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13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3 사례결정위원회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13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제1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13 보호조치 결정 절차
제13조의4(보호조치 결정 절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4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제14조(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15 입소 의뢰 등
제15조(입소 의뢰 등)
16
제16조 삭제
17 입원 등의 의뢰
제17조(입원 등의 의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7 입양에 관한 조치
제17조의2(입양에 관한 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ㆍ승낙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18
제18조 삭제
18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제18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19 일시 보호의 의뢰
제19조(일시 보호의 의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이하 "아동일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학대피해아동쉼터"라 한다)의 장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보호 의뢰서를 발급해야 한다.
20 범죄의 경력 조회
제20조(범죄의 경력 조회)
21 신원확인 등의 조치
제21조(신원확인 등의 조치)
21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1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21조의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거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1 퇴소조치 등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21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22 보호기간의 연장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22 재보호조치의 절차
제22조의2(재보호조치의 절차)
22 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제22조의3(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23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24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2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25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5조(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25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26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26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26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26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26 자료제출의 요구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6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6조의7(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26 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제26조의8(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26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6조의9(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26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6조의10(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26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6조의11(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27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제27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8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29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3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3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3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제3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2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제32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34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35 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6 급식지원
제36조(급식지원)
37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38 자립지원
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8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2와 같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38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38조의3(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39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제39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40 협의회의 운영
제40조(협의회의 운영)
4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제4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에서 심층적 심리상담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서비스(이하 "고난도 심리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4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4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43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제43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4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4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45
제45조의2 삭제
45
제45조의3 삭제
45
제45조의4 삭제
4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47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제47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48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49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50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50 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제50조의2(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51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제51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5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4와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53 행정처분의 기준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53 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제53조의2(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54 비용 보조
제54조(비용 보조)
55 비용 징수
제55조(비용 징수)
55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제55조의2(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56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5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7
제57조의2 삭제
5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59 규제의 재검토
제5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