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22-09-10최종 개정: 2022-05-0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3 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4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5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6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7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8 특별검사등의 의무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9 수사기간 등 제9조(수사기간 등) 10 재판기간 등 제10조(재판기간 등) 11 사건의 처리보고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 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13 보수 등 제13조(보수 등) 14 퇴직 등 제14조(퇴직 등) 15 해임 등 제15조(해임 등) 16 신분보장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7 회계보고 등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18 재판권 및 재판관할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19 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20 벌칙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 벌칙 제21조(벌칙) 2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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