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미완성자동차
제1조의2(미완성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란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의 종별 구분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3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3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3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4조 삭제
5 등록번호판의 부착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5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6 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7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7 지정신청 등
제7조(지정신청 등)
8 시설기준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9
제9조 삭제
10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12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13 사업구역의 조정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14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14 차대번호등의 표기
제14조(차대번호등의 표기)
15 표기부호의 배정
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16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17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제17조(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18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제18조(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19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제19조(표기시행결과의 관리)
20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제20조(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21 표기비용
제21조(표기비용)
22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
22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ㆍ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3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23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23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제23조의3(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24 자동차처리명령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25 방치자동차의 매각
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25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25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26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26 임시운행허가신청등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26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26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제2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26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제26조의4(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27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28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8조(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29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30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30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등
30 캠핑용자동차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30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제30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31 자기인증 기준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32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제32조(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33 등록증 발급 등
제33조(등록증 발급 등)
34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에서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5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35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36 기술검토 신청 등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37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37 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38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39 제원의 통보
제39조(제원의 통보)
39 자기인증의 표시
제39조의2(자기인증의 표시)
39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제39조의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39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제39조의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39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40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40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제40조의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40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제40조의3(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40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40 부품자기인증
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부품제작자등은 그 자동차부품(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품의 안전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40 부품제작자등의 등록
제40조의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40 등록증 발급 등
제40조의6(등록증 발급 등)
40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제40조의7(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40 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제40조의8(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40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제40조의9(부품자기인증의 표시)
40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제40조의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40 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제40조의11(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40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제40조의12(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40 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제40조의13(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40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제40조의14(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40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0조의15(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40 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제40조의16(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40
제6장의3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40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제40조의1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40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제40조의1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40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제40조의19(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40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제40조의20(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40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제40조의21(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40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의22(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40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제40조의23(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40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제40조의2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40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제40조의25(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40
제6장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40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제40조의26(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법 제30조의9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40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제40조의27(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40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0조의28(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의9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0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40조의2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40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제40조의30(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고 원인 등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41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41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41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41 경제적 보상 등
제41조의2(경제적 보상 등)
41 제작결함의 조사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41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제41조의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42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제4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43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제43조(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3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3 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제43조의3(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44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45
제45조 삭제
45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45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45 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45조의4(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46
제2절 성능시험
46 성능시험의 구분
제46조(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해야 한다.
47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제47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8 성능시험의 신청 등
제48조(성능시험의 신청 등)
49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49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49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49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제49조의4(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49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제49조의5(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49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제49조의6(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49 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제49조의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50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50 자료의 제공
제50조(자료의 제공)
51 자료의 보존
제51조(자료의 보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52 자료의 제출
제52조(자료의 제출)
53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53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54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제54조(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55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55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55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제55조의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55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제55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6 튜닝의 승인신청 등
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56 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제56조의2(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56 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제56조의3(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56 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제56조의4(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56 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제56조의5(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56 튜닝부품인증의 표시
제56조의6(튜닝부품인증의 표시)
56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56조의7(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별표 5의4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춘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6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56조의8(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56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제56조의9(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56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제56조의10(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56 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제56조의11(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ㆍ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56
제8장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56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56조의12(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56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제56조의13(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56 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제56조의14(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56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제56조의15(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법 제34조의5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6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제56조의1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56 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제56조의17(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57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제57조(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57
제8장의3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57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57 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57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57 주민 의견청취
제57조의5(주민 의견청취)
57 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57조의6(운행구역의 고시 등)
57
제8장의4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57 내압용기안전기준
제57조의7(내압용기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6과 같다.
57 내압용기검사
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
57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57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제57조의10(내압용기검사의 생략)
57 내압용기장착검사
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
57 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제57조의12(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법 제35조의7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은 별표 5의8과 같다.
57 내압용기재검사
제57조의13(내압용기재검사)
57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57조의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7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57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57조의16(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57 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제57조의17(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58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58
제1절 점검 및 정비
58
제58조 삭제
59
제59조 삭제
59
제59조의2 삭제
60
제60조 삭제
61
제61조 삭제
62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
63
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
63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제63조(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63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63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63조의3(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64 운행정지명령
제64조(운행정지명령)
64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65
제3절 삭제
65
제65조 삭제
66
제66조 삭제
67
제67조 삭제
68
제10장 기계ㆍ기구의 관리
68
제1절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68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69 정밀도검사의 신청등
제69조(정밀도검사의 신청등)
70
제2절 삭제
70
제70조 삭제
71
제71조 삭제
72
제72조 삭제
73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73
제1절 자동차의 검사
73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74 검사의 유효기간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75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76 신규검사의 신청
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77 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77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78 튜닝검사의 신청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79 임시검사의 신청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점검ㆍ정비 등 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79 수리검사의 신청 등
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80 검사의 실시등
제80조(검사의 실시등)
80
제80조의2 삭제
80 검사장면의 영상관리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81 재검사
제81조(재검사)
82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8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83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제83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84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제84조(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자동차검사소의 배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분포의 균형, 검사수요와 별표 17의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다.
85
제85조 삭제
86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86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87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87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제87조의2(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88 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88조(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하여(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9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제89조(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90
제4절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90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제90조(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91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제91조(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92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제92조(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93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제93조(검사기술인력의 교육)
93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93조의2(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93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93조의3(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94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등
94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94 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제94조(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95 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제95조(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96
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96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97
제97조 삭제
98 검정기관의 폐지신고
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98
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98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98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98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제98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98 사실조사 요청 등
제98조의5(사실조사 요청 등)
98 환불 기준 등
제98조의6(환불 기준 등)
98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98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98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99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99 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제99조의2(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
100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101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01 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제101조의2(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102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103 사용폐지신고등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104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104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5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등
105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제105조(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106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제106조(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106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제106조의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106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25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07
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
107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108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108
제108조의2 삭제
109 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109조(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109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109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109조의3(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110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110
제4절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110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제110조의2(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110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0조의3(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110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제110조의4(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111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111
제1절 통칙
111 등록신청등
제111조(등록신청등)
11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5와 같다.
112 변경등록
제112조(변경등록)
113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113조(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114
제114조 삭제
115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116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117 검사 및 단속 주기 등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117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118
제2절 자동차매매업
118
제118조 삭제
119
제119조 삭제
120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121 매매자동차의 관리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122 매매알선수수료등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123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123 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123
제2절의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12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제123조의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12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제12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12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제123조의5(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12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제123조의6(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12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제123조의7(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12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123조의8(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124
제3절 자동차경매장
124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제124조(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125
제125조 삭제
126 경매장개설승인
제126조(경매장개설승인)
127 변경승인등
제127조(변경승인등)
128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제128조(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129 경매보증금등
제129조(경매보증금등)
130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131
제4절 자동차정비업
131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132 정비업의 제외사항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33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134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135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제135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
136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136 정비기술교육
제136조의2(정비기술교육)
136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36조의3(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136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제136조의4(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137 정비요금 등
제137조(정비요금 등)
138
제5절 자동차해체재활용업
138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139 폐차사원증의 관리등
제139조(폐차사원증의 관리등)
139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139조의2(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140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제140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141 폐차요청등
제141조(폐차요청등)
142 폐차금지등
제142조(폐차금지등)
143 폐차인수증명서등
제143조(폐차인수증명서등)
144 폐차수수료등
제144조(폐차수수료등)
144
제6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14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제144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14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제144조의3(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14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제144조의4(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14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제144조의5(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45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145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제145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146 설립인가의 신청등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147 정관
제147조(정관)
148 지도ㆍ감독
제148조(지도ㆍ감독)
149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149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49조의2(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150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150 전산처리하는 업무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150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151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152 자료의 입력
제152조(자료의 입력)
153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제153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153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제153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154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제154조(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산처리되는 통계자료를 당해통계의 공표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54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154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54조의3(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155
제17장 보칙
155 출입공무원의 증표
제155조(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표 29에 의한다.
155 과징금 부과 기준
제155조의2(과징금 부과 기준)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2)부터 6)까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각각 별표 29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156 수수료액
제156조(수수료액)
157 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제157조(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작동방식,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요금미터"란 제94조제1항제1호의 택시미터를 말한다.
157 규제의 재검토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158
제18장 통고처분
158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제158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9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제159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160 범칙금의 납부등
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